
1. 의뢰인의 질문: 등급 결과를 받아 들고 다음을 정해야 하는 국면
상이등급 결과를 받아 든 뒤에는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다시 다툴지를 정해야 합니다. 7급을 받은 분은 6급이 가능한지 묻고, 등급을 받지 못한 분은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가를 받고 등급을 받아 주겠다는 제안을 들었다며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제안을 믿고 돈을 쓴 뒤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문제의 핵심: 판정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흐려져 있다
등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그 기대가 대가를 요구하는 제안이 파고드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판정의 주체와 절차, 기준은 모두 법령에 적혀 있습니다. 그 구조를 확인하면 어떤 제안이 성립할 수 없는지, 그리고 결과에 다툴 방법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집니다.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판정 주체·심의 기구·불복 기간의 세 축)
4. 결론 및 솔루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시간을 재십시오
등급을 올려 주겠다는 제안에는 근거가 없고, 재판정신체검사는 등급이 내려갈 수 있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기존 처분의 위법을 다투려면 제소기간 안에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이처가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에 다시 판정을 구하는 길은 그와 별개로 열려 있습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심사 결과를 두고 법률적인 절차가 가능한지에 관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결정통지서를 받는 등 처분이 있음을 아셨다면 그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고, 다툴 실익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상이등급 판정의 주체와 보훈심사위원회의 권한: 재판정신체검사가 가지는 법적 효력의 범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