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숙 변호사

이효숙 변호사

보훈심사위원회 정규직 사무관 5년 근무경력 보유한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상이등급을 올리려고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 등급이 내려갈 조건과 불복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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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숙 변호사이효숙 변호사2026-09-04 05:38
상이등급을 올리려고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 등급이 내려갈 조건과 불복의 경로 -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상이등급을 올리려고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 등급이 내려갈 조건과 불복의 경로


1. 의뢰인의 질문: 등급 결과를 받아 들고 다음을 정해야 하는 국면

 

상이등급 결과를 받아 든 뒤에는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다시 다툴지를 정해야 합니다. 7급을 받은 분은 6급이 가능한지 묻고, 등급을 받지 못한 분은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가를 받고 등급을 받아 주겠다는 제안을 들었다며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제안을 믿고 돈을 쓴 뒤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문제의 핵심: 판정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흐려져 있다

 

등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그 기대가 대가를 요구하는 제안이 파고드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판정의 주체와 절차, 기준은 모두 법령에 적혀 있습니다. 그 구조를 확인하면 어떤 제안이 성립할 수 없는지, 그리고 결과에 다툴 방법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집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판정 주체·심의 기구·불복 기간의 세 축)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판정 주체·심의 기구·불복 기간의 세 축)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판정 주체·심의 기구·불복 기간의 세 축)

 

  • 가. 등급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해집니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1항은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까지로 구분하여 판정하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이 부위와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이 절차 밖에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통로는 조문에 없습니다.

 

  • 나. 심의 기구의 설치와 소관 사항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법 제74조의5 제1항은 보훈심사위원회를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등록 요건의 인정 여부와 상이정도의 판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구와 소관이 이렇게 법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 다. Q: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합니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의 경우나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었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이 기간은 같은 조 제3항이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시간을 재십시오

 

등급을 올려 주겠다는 제안에는 근거가 없고, 재판정신체검사는 등급이 내려갈 수 있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기존 처분의 위법을 다투려면 제소기간 안에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이처가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에 다시 판정을 구하는 길은 그와 별개로 열려 있습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심사 결과를 두고 법률적인 절차가 가능한지에 관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결정통지서를 받는 등 처분이 있음을 아셨다면 그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고, 다툴 실익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상이등급 판정의 주체와 보훈심사위원회의 권한: 재판정신체검사가 가지는 법적 효력의 범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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