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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사례분석] 선행 이혼 기각판결 뒤의 재소: 기판력이 미치는 이혼사유와 쌍방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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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사례분석] 선행 이혼 기각판결 뒤의 재소: 기판력이 미치는 이혼사유와 쌍방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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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선행 이혼 기각판결 뒤의 재소: 기판력이 미치는 이혼사유와 쌍방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례분석] 선행 이혼 기각판결 뒤의 재소: 기판력이 미치는 이혼사유와 쌍방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핵심 요약>

첫 이혼소송의 제1심에서 이혼 청구가 기각된 뒤 별거에 들어갔고 그 기각 판결이 확정된 배우자가 다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어느 이혼사유까지 미치는지와 부양료 미지급·별거가 악의의 유기인지, 책임이 대등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과 재산분할 10억 원대를 인정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첫 이혼소송의 기각과 별거, 그 뒤의 확정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성년이 된 자녀들을 두었고, 피고에게는 혼인외의 자녀가 있다. 피고는 장기간 지속된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을 이유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직후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다가 약 4개월 뒤 법원의 결정으로 수용이 해제되었다. 원고는 그 무렵 선행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자 부양료 심판을 청구하여 매월 2백만 원대씩 지급하라는 심판을 받았다.

 

선행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든 민법 제840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의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6호에 관하여는 피고의 행동이 대부분 정신적 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증세가 매우 중하거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원고는 선행 제1심판결 선고 약 1개월 뒤 집을 나가 그 무렵부터 피고와 별거하였다.

 

선행 항소심에서 피고는 함께 병원도 가고 상담도 받겠다는 탄원서를 냈으나, 원고가 자녀들과 찾아가 그 뜻을 묻자 생활비와 관계 회복에 관한 답은 하지 않았다. 피고는 그 뒤 자녀들에게 탄원서는 변호사가 쓴 것이고 향후 관련 진료를 받을 생각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고는 다시 이혼과 위자료 5천만 원대, 재산분할 20억 원대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소 제기 약 4개월 뒤부터에야 부양료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2. 기판력과 악의의 유기, 파탄 책임을 둘러싼 여덟 쟁점

 

  • 가.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이혼사유는 어디까지인지

    원고는 이 사건에서 부당한 대우, 과거 부정행위와 혼인외의 자녀, 우울증으로 인한 중대한 사유, 부양료 미지급에 따른 악의의 유기를 이혼사유로 들었다. 선행 이혼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다시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가 첫 쟁점이다.

 

  • 나. Q: 부양료 심판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악의의 유기일까?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피고는 약 40억 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부양료 심판까지 받았으나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부양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소 제기 뒤에도 기존 미지급분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것이 민법 제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하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다.

 

  • 다. 원고의 입원 관여와 별거가 거꾸로 악의의 유기인지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강제로 입원시키고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고,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동거하는 동안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별거 이후 그 증상이 호전되었다. 원고의 입원 관여와 별거가 정당한 이유 없는 유기인지가 세 번째 쟁점이다.

 

  • 라.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하고,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은 그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는 것이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한다.

 

  • 마.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와 위자료 청구

    파탄의 원인이 어느 한쪽에 있는지, 쌍방에 있다면 그 경중이 어떠한지는 이혼청구의 허부와 위자료 청구의 성부를 함께 좌우한다.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대우와 부양료 미지급 등을 들어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며 위자료 5천만 원대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유책배우자라며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다투었다.

 

  • 바.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을 때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은 민법 제840조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여,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고려할 사정은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나이, 혼인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이다. 여기에 별거 후에 형성된 부부의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한다.

 

  • 사. 재산분할의 기준시점과 분할대상, 분할 비율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한다. 피고는 주식과 계좌 잔액을 변론종결일보다 앞선 시점의 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가 소 제기 약 1년 전 제3자에게 매도한 대지 지분의 매각대금을 분할대상에 넣을지도 문제되었다. 원고가 재산분할로 20억 원대를 청구한 데 대하여 분할의 비율과 방법을 어떻게 정할지가 일곱 번째 쟁점이다.

 

  • 아. 고령의 피고가 홀로 남는다는 사정과 원고의 노력의무

    피고는 항소하면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고령의 피고를 홀로 내버려 두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원고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는데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으므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다투었다. 이 두 사정이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는지가 마지막 쟁점이다.
     

3. 기판력과 유책성의 상쇄, 재산분할에 관한 법원의 판단

 

  • 가. 선행 변론종결 전 사유에 근거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단

    법원은 원고가 든 사유 중 부당한 대우, 과거 부정행위와 혼인외의 자녀, 우울증으로 인한 중대한 사유는 선행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까지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선행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위 각 사유에 근거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 나. 부양료 미지급만으로는 피고의 악의의 유기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

    법원은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을 들어,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고 하였다. 또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245 판결을 들어, 부부 사이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는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협력의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가 아니라고 보았다. 원고가 동거의무를 저버린 채 집을 나갔고 피고가 원고의 귀가를 바라는 마음에 부양료를 일시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보이며, 소 제기 약 4개월 뒤부터는 매월 지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의 악의의 유기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다.

 

  • 다. 원고의 입원 관여와 별거도 악의의 유기로 보지 않은 판단

    법원은 피고의 입원이 자녀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져 원고가 혼자서 주도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진료 담당 의사의 소견에 비추어 입원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다. 별거에 관하여는 원고가 별거 1년이 되기 전에 피고를 찾아가 관계 회복 의지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입장을 고수하며 부양료를 주지 않는 방법 등으로 설득하려 하여 원고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원고의 증상이 별거 뒤 호전되었고 피고가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점도 들어, 원고의 악의의 유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라. 이혼을 반대하는 피고의 의사에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본 판단

    법원은 원고가 별거를 이어 오며 두 번의 이혼소송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고, 피고는 원고와의 갈등에 진지하게 대면할 의사를 보이지 않은 채 관계 회복을 묻는 원고에게 답을 회피하였다고 보았다. 또 피고가 약 40억 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도 소 제기 전까지 부양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미지급분은 원고가 한 압류의 집행을 해제하지 않는 한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피고가 거듭된 권고에도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점까지 종합해, 혼인관계는 이혼을 반대하는 피고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마. 파탄 책임을 쌍방 대등으로 보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판단

    법원은 혼인관계의 파탄이 어느 일방의 책임이라기보다 혼인 생활의 갈등을 애정과 신의, 인내로써 이해하며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는 상호 대등하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은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 부분에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아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 바. Q: 책임이 대등한 원고의 이혼청구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법원은 이혼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런 경우와 함께,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를 예외로 든다. 두 판결은 또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성과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도 예외로 든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들뿐 아니라 피고의 혼인외의 자녀도 모두 장성하여 피고의 건강상태 등을 돌봐주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피고 명의 자산이 약 40억 원대로 재산분할 뒤에도 20억 원대가 남고, 피고가 고령이고 정신질환을 앓더라도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는 이르지 않은 점도 함께 들었다.

 

  • 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분할대상을 정하고 비율을 3 대 7로 정한 판단

    법원은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과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을 들어, 분할대상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의 재산관계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변동된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았다.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은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하였고, 소 제기 약 1년 전 매도된 대지 지분의 매각대금은 현존하거나 은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분할대상에서 뺐다. 법원은 약 45년이 넘는 실질적 혼인기간, 원고의 가사와 자녀 양육 전담, 피고의 소득활동에 의한 재산 축적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원고 30%, 피고 70%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10억 원대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 아. 고령인 피고의 부양과 원고의 노력의무 주장을 배척한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은 피고에게 배우자 외에도 부양의무자로 성년 자녀들이 있고 그들이 부양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재산분할 뒤에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다고 보았다. 별거 상태가 고착된 것으로 보이고 73세의 고령인 원고에게 피고의 일상을 돌보도록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때문에 이혼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원고도 상당 기간 우울증을 앓았고 그 주된 원인으로 부부관계 갈등을 들고 있어 노력할 의무를 심히 저버렸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고, 제1심 이유를 인용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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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 1. 13 .>

 

③ 삭제

<2005. 3. 31 .>

 

④ 삭제

<2005. 3. 31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

 

[2]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3] 부부 중 일방이 부동산을 취득·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경우, 그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4] 제3자 명의의 재산과 재산분할 대상

 

[5] 부첩관계와 손해배상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2]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법률상 그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는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부첩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민법 제840조 제2호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것이 이혼청구 당시까지 존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 경과에 의하여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여지는 없다.

 

[3]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4]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5] 소위 첩계약(妾契約)은 본처(本妻)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이므로,  부첩관계에 있는 부(夫) 및 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본처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부첩관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필요까지는 없고, 한편 본처가 장래의 부첩관계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나, 기왕의 부첩관계에 대하여 용서한 때에는 그것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라고 해석되는 한 그대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245 판결

 

판시사항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는 부부의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부양료 지급청구권 유무

 

나. 부가 처에게 자신의 주소에서 동거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부부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동거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의 전처 소생의 장남과 처의 사이가 과거에 좋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처가 부의 동거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82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협력의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협력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거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나. 부가 전처와 사별 후 재혼하였다가 이혼한 후, 이혼하였던 처와 다시 혼인을 하였는데, 당시 이미 65세가 넘은 노인으로서 이혼 후 전처 소생의 장남 가족과 함께 생활하여 온 부가 처에게 자신의 주소에서 동거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부부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과 다시 혼인을 할 당시 시행되던 민법 제826조 제2항(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노부부를 자식이 모시고 봉양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인 점 등을 종합하여 참작하면, 동거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부의 전처 소생의 장남과 처의 사이가 과거에 좋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처가 부의 동거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이혼에 관하여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이혼법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재판상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협의상 이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는 유책배우자라도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이혼할 수 있는 방도가 있음을 뜻하므로, 유책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재판상 이혼원인에 있어서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파탄주의의 한계나 기준, 그리고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책임 등에 관해 아무런 법률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적인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현 단계에서 파탄주의를 취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널리 인정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가 될 위험이 크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데에는 중혼관계에 처하게 된 법률상 배우자의 축출이혼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는데, 여러 나라에서 간통죄를 폐지하는 대신 중혼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파탄주의를 도입한다면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결과적으로 인정하게 될 위험이 있다.

 

가족과 혼인생활에 관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크게 변화하였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대폭 증가하였더라도 우리 사회가 취업, 임금, 자녀양육 등 사회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이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변화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역설적으로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방증이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도 아니 될 것이다.

 

(나)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종래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은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허용될 수 있다.

 

그리하여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소영의 반대의견] (가) 이혼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아울러 이혼 법제 및 실무의 변화 등을 함께 종합하여 볼 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의한 재판상 이혼청구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는 상당히 감소하였다.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파탄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등을 판단할 때에 참작하여야 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의사를 참작하였음에도 부부공동생활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시 상대방 배우자의 주관적인 의사만을 가지고 형식에 불과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청구가 불허되어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의 혼인해소 절차를 규정한 재판상 이혼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간통죄는 과거의 간통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적인 제재인 반면 혼인파탄에 따른 이혼은 혼인의 실체가 소멸함에 따른 장래의 혼인 법률관계의 해소로서 제도의 목적과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간통을 한 유책배우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간통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혼인의 실체가 소멸한 법률관계를 달리 처우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에도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더 이상 이혼을 둘러싼 갈등 해소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6호 이혼사유에 해당하지만, 이혼으로 인하여 파탄에 책임 없는 상대방 배우자가 정신적·사회적·경제적으로 심히 가혹한 상태에 놓이는 경우,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양육·교육·복지를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혼인기간 중에 고의로 장기간 부양의무 및 양육의무를 저버린 경우, 이혼에 대비하여 책임재산을 은닉하는 등 재산분할, 위자료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상대방 배우자를 곤궁에 빠뜨리는 경우 등과 같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다면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를 가져와 정의·공평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이 부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6호 이혼사유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혼인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그리고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을 허용할 경우에도, 혼인관계 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할 때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혼인 해소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손해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재산분할의 비율·액수를 정할 때에도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부양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후에도 혼인 중에 못지않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혼청구 배우자의 귀책사유와 상대방 배우자를 위한 보호 및 배려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판시사항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이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혼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나이, 혼인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별거 후에 형성된 부부의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라,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소송 과정에서 그 배우자가 표명하는 주관적 의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하여 그 배우자가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방 배우자의 성격적 결함이나 언행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악화된 경우에도, 상대방 배우자 또한 원만한 혼인관계로의 복원을 위하여 협조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일방 배우자에게만 혼인관계 악화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고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 이혼소송 중 가정법원이 권유하는 부부상담 등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에는 혼인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설령 그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이를 인정함에 신중하여야 한다.

 

과거에 일방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후로 상대방 배우자 또한 종전 소송에서 문제 되었던 일방 배우자의 유책성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일방 배우자의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소송 등 혼인관계의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와해되었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며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보상과 설득으로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방법도 불가능해진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종전 이혼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현저하였던 일방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현재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일방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어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히 상대방 배우자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나 각종 사회보장급여 기타 공법상 급여, 연금이나 사적인 보험 등에 의한 혜택이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혼에 불응하는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의 계속과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언행을 하더라도, 그 이혼거절의사가 이혼 후 자신 및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때에는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혼인의 유지가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자녀의 복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과 더불어 부모의 극심한 분쟁상황에 지속적으로 자녀를 노출시키거나 자녀에 대한 부양 및 양육을 방기하는 등 파탄된 혼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에 관하여 모두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판시사항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2]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위 퇴직금 중 혼인시부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판시사항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혼인 후 약 2년간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2]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혼인 후 약 2년간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판시사항

[1]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인다 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에 이환되었으나 그 증세가 불치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1]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2]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

 

[3]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에 이환되었으나 그 증세가 불치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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