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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의 사유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1호 사유)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즉, 간통과 같은 성적 순결의무 위반보다 그 범위가 넓다. (참고로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위헌 판결로 그 효력을 상실하고 형법상 삭제되었다.)
[1] 판례상 부정행위로 본 사례
[2] 판례상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2. 악의의 유기(2호 사유)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법률상 그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는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혼청구 당시까지 존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 경과에 의하여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여지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1] 판례상 유기행위로 본 사례
[2] 판례상 유기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3. 본인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3호 사유)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인 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판례상 부당한 대우로 본 사례
[2] 판례상 부당한 대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
4.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4호 사유)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력, 학대, 모욕 등을 당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경우를 말한다.
[1] 판례상 부당한 대우로 본 사례
[2] 판례상 부당한 대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
5. 3년 이상의 생사불명(5호 사유)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배우자가 살아있음을 알게 되거나, 살아 돌아오더라도 혼인이 부활하지 않으므로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민법 제28조에 따른 사망 간주로 인한 혼인 해소)와는 구별된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6호 사유)
여러 재판상 이혼 사유 외에도 포괄적으로 혼인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재판으로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 및 판단하여 이혼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는 이혼청구권의 제소기간을 민법상 규정하여 중대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 발생일로 2년으로 정하고 있다(민법 제842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민법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
[1] 판례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대우로 본 사례
[2] 판례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대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