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4.2.
재판상 이혼의 사유
새 탭 열기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1호 사유)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즉, 간통과 같은 성적 순결의무 위반보다 그 범위가 넓다. (참고로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위헌 판결로 그 효력을 상실하고 형법상 삭제되었다.)
[1] 판례상 부정행위로 본 사례
부부관계가 아닌 자와의 동거생활 및 자녀 소생이 있는 경우(대법원 1967. 8. 29. 선고 67므24 판결)
심판청구외 딴 여자를 데려다가 한집에서 동거하며 현재 근10년간 그 부첩관계를 계속하는 행위(대법원 1971. 2. 23. 선고 71므1 판결)
간통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여관 투숙 등등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 행위(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2] 판례상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캬바레에 춤을 추러 갔다가 그 곳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알게 되어 친하게 되고 그 남자와 기차를 타고 대천에서 서울에 있는 피청구인의 집까지 동행한 행위(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므1115 판결)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므85 판결)
2. 악의의 유기(2호 사유)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법률상 그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는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혼청구 당시까지 존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 경과에 의하여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여지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1] 판례상 유기행위로 본 사례
남편이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경우(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므583 판결)
혼인신고를 한 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피청구인이 농사일이 힘들고 청구인의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돌아오고 있지 않은 경우(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므83 판결)
[2] 판례상 유기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처가 남편의 무관심과 행패, 사망한 전처 소생의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의 질책, 폭언 등에 견디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간 경우의 가출(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므1085 판결)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처 및 자녀들의 냉대가 극심하여지자 가장으로서 이를 피하여 자제케 하고 그 뜻을 꺾기 위하여 일시 집을 나와 별거하고 가정불화가 심히 악화된 기간이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
3. 본인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3호 사유)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인 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판례상 부당한 대우로 본 사례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 남편의 학대(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므484 판결)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를 구타한 행위(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14 판결)
혼인전에 사귀던 사람을 못잊어 배우자를 학대하고, 7년간 배우자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 오다가 나중에는 배우자가 10여일 동안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폭행한 행위(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므28 판결)
[2] 판례상 부당한 대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에서 오고간 몇차례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사는 그것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
처가 타인과 간통을 하여 구속된 뒤 부가 자식들의 장래를 위하여 고소를 취하하여 풀려났으면서도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자주 가출을 하는 등 하여 부가 처를 구타하여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고 자식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한 경우(대법원 1986. 9. 9. 선고 86므56 판결)
4.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4호 사유)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력, 학대, 모욕 등을 당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경우를 말한다.
[1] 판례상 부당한 대우로 본 사례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배우자를 계속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일이 있을 뿐 아니라 배우자의 친가 아버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행위(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14 판결)
[2] 판례상 부당한 대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
시모에 대한 다소 불손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므37 판결)
5. 3년 이상의 생사불명(5호 사유)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배우자가 살아있음을 알게 되거나, 살아 돌아오더라도 혼인이 부활하지 않으므로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민법 제28조에 따른 사망 간주로 인한 혼인 해소)와는 구별된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6호 사유)
여러 재판상 이혼 사유 외에도 포괄적으로 혼인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재판으로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 및 판단하여 이혼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는 이혼청구권의 제소기간을 민법상 규정하여 중대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 발생일로 2년으로 정하고 있다(민법 제842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민법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1] 판례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대우로 본 사례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경우(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처가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이른 경우(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혼인 중 처에게 발생한 조울증이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이환된 경우(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므608 판결)
[2] 판례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대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 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
혼인생활 중에 일방이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나 그 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상대방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바라는 경우(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므8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