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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두 번째 이혼소송 이혼 인용·재산분할 10억 원대 - 첫 소송 뒤 별거와 밀린 부양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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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0-01 02:09
[성공 사례] 두 번째 이혼소송 이혼 인용·재산분할 10억 원대 - 첫 소송 뒤 별거와 밀린 부양료 - 법무법인 원 조숙현 변호사, 정은영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두 번째 이혼소송 이혼 인용·재산분할 10억 원대 - 첫 소송 뒤 별거와 밀린 부양료


1. 법무법인 원 조숙현 변호사, 정은영 변호사가 대리한 두 번째 이혼소송의 결과

 

첫 이혼소송에서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면, 같은 배우자를 상대로 다시 이혼을 구할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이 사건은 첫 소송에서 진 뒤 별거에 들어간 원고가 다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한 소송이고, 이 사건에서는 제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제1심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0억 원대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첫 소송의 기각 뒤 별거와 부양료를 둘러싼 경위

 

첫 이혼소송은 원고가 든 이혼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확정되었고, 원고는 그 제1심판결 선고 약 1개월 뒤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하였습니다. 피고는 그 전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부양료 심판을 받아 매월 2백만 원대씩 지급하라는 심판이 있었는데도 부양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첫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함께 병원도 가고 상담도 받겠다는 탄원서를 냈지만, 원고가 자녀들과 찾아가 뜻을 묻자 생활비와 관계 회복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지 약 4개월 뒤부터 부양료를 지급하였으나, 밀린 부양료는 원고가 한 압류의 집행을 해제하지 않는 한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양료 심판에도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악의의 유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오히려 원고가 자신을 강제로 입원시키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유책배우자라며 이혼에 반대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조숙현 변호사, 정은영 변호사가 수행한 소송에서 법원이 본 여덟 쟁점

 

  • 가. 첫 소송 변론종결 전의 사유는 다시 이혼사유로 쓸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부당한 대우, 과거 부정행위와 혼인외의 자녀, 우울증으로 인한 중대한 사유는 첫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까지 발생한 사유라고 보았습니다. 첫 소송의 이혼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기판력에 따라 이 사유들에 근거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나. Q: 부양료를 주지 않은 피고의 행동은 악의의 유기로 인정되었습니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을 들어, 악의의 유기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귀가를 바라는 마음에 부양료를 일시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 소 제기 뒤에는 매월 지급한 점을 들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 다. 원고의 입원 관여와 별거도 악의의 유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입원이 자녀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입원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별거도 원고가 관계 회복 의지를 확인하려 했으나 피고가 입장을 고수해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악의의 유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라. 이혼을 반대하는 피고의 의사에도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두 번의 이혼소송으로 혼인 유지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고, 피고는 갈등에 진지하게 대면하지 않은 채 관계 회복을 묻는 원고에게 답을 회피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부양료 미지급으로 갈등이 심화되었고 피고가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점까지 종합해,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마. 파탄 책임은 쌍방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갈등을 애정과 신의, 인내로써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고 그 정도는 상호 대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부분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항소심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 바. 책임이 대등해도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혼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로 보았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장성해 피고를 돌보고 있고, 피고에게 재산분할 뒤에도 20억 원대의 자산이 남으며, 피고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는 아니라는 점이 그 근거였습니다.

 

  • 사. 재산분할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 30%의 비율로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에 따라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를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정하되,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은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약 45년이 넘는 혼인기간과 원고의 가사·양육 전담을 고려해 원고 30%, 피고 70%의 비율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10억 원대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아. 고령의 피고가 홀로 남는다는 항소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에게 부양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성년 자녀들이 있고 재산분할 뒤에도 상당한 재산이 남는 반면, 73세의 고령인 원고에게 피고의 일상을 돌보도록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도 부부관계 갈등을 주된 원인으로 상당 기간 우울증을 앓아 노력할 의무를 심히 저버렸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첫 이혼소송에서 진 뒤 다시 이혼을 구할 때 살필 점

 

첫 소송에서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의 사유만으로는 다시 이혼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첫 소송 뒤의 별거, 부양료 문제, 관계 회복을 둘러싼 태도처럼 그 뒤에 쌓인 사정을 중심으로 혼인관계의 파탄을 판단하였습니다.

 

파탄 책임이 쌍방에 있다고 인정되면 위자료는 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혼청구 자체는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갖추어진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재산 규모, 자녀들의 돌봄, 별거의 경과 같은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기준시점과 분할대상의 범위가 금액을 크게 좌우하므로, 계좌와 주식처럼 가액이 움직이는 재산의 시점별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원 조숙현 변호사, 정은영 변호사는 이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간 혼인 뒤의 이혼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비슷한 분쟁의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선행 이혼 기각판결 뒤의 재소: 기판력이 미치는 이혼사유와 쌍방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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