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1. 표준시의 결정
기판력의 시적 범위(시간적 한계)는 변동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권리관계의 존부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판결의 효력을 부여할 것인가를 정하는 문제이다. 이는 바로 그 판단의 기초가 될 자료가 어느 시점의 것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바, 당사자는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소송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그 때까지의 자료에 의하여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사실심변론종결시가 기판력의 표준시가 된다(제218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다만 무변론판결은 변론종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판결선고시가 표준시가 된다.
2. 시적범위의 내용
기판력의 시적범위는 법원심판의 대상인 권리관계와 사실자료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① 권리관계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 이전의 권리관계나 그 이후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② 사실자료는 표준시까지 제출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권리관계를 정하게 되므로, 표준시 이전에 존재하였던 사실자료는 표준시 이후에 더 이상 제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바, 결국 표준시 이전의 사실자료에 대하여는 실권효(차단효)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