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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1.

동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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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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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부부는 동거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출장·전근·입원 등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認容)해야 한다.

민법 제826조제1항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있으며, 악의(惡意)를 가지고 상대방을 유기(遺棄)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부부의 동거 장소는 부부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하게 된다.

민법 제826조제2항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판례]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결과로 그 심판절차에서 동거의무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그 조치의 실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법적 의무의 본질적 부분을 상대방이 유책하게 위반하였다면, 부부의 일방은 바로 그 의무의 불이행을 들어 그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비재잔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반드시 이혼의 청구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비록 부부의 동거의무는 인격존중의 귀중한 이념이나 부부관계의 본질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그 실현에 관하여 간접강제를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또 위와 같은 손해배상이 현실적으로 동거의 강제로 이끄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거의무 또는 그를 위한 협력의무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행하는 것은 동거 자체를 강제하는 것과는 목적 및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후자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전자도 금지된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부부의 동거의무도 엄연히 법적인 의무이고 보면, 그 위반에 대하여는 법적인 제재가 따라야 할 것인데, 그 제재의 내용을 혼인관계의 소멸이라는 과격한 효과를 가지는 이혼에 한정하는 것이 부부관계의 양상이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게 된 오늘날의 사정에 언제나 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제반 사정 아래서는 1회적인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인격을 해친다거나 부부관계의 본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대판 2009.7.23, 2009다3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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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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