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성범죄
  • 160. [사례분석] 전 연인의 얼굴 합성 사진 게시: 허위영상물 반포와 고소 전 합의의 접근금지 조항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60.

[사례분석] 전 연인의 얼굴 합성 사진 게시: 허위영상물 반포와 고소 전 합의의 접근금지 조항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사례분석] 전 연인의 얼굴 합성 사진 게시: 허위영상물 반포와 고소 전 합의의 접근금지 조항
[사례분석] 전 연인의 얼굴 합성 사진 게시: 허위영상물 반포와 고소 전 합의의 접근금지 조항


<핵심 요약>

수년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와 피해자 친언니의 얼굴을 다른 사진에 합성해 3년 동안 SNS에 게시한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사건이다. 해외 SNS라 가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고소장이 반려되자, 피해자는 가해자를 직접 만나 범행을 인정하는 녹음파일을 확보하였다. 피해자 변호사가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해 합의금 2,000만 원 일시납과 접근금지·통신제한 조항을 담은 합의가 이루어졌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헤어진 뒤에도 3년간 이어진 합성 사진 게시와 반려된 고소

 

가해자는 피해자와 수년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였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비키니를 입은 사진에 피해자와 피해자 친언니의 얼굴을 합성해 SNS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3년 동안 이어 갔고, 피해자는 그 일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피해자는 고소를 위해 경찰서를 찾았지만,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같은 해외 사이트가 정보 제공에 잘 협조하지 않아 가해자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말과 함께 고소장을 반려당하였다. 가해자가 전 남자친구라는 심증만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직접 만나 범행을 따져 물었고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녹음파일을 확보하였다.

 

고소를 진행해도 수사가 미진할 것으로 예상되자, 피해자는 고소 전 합의로 빠르게 피해를 보상받고 더 이상 가해자와 엮이지 않기를 원하였다. 가해자는 처음 1,000만 원이 마련할 수 있는 최대라고 하였다가 2,000만 원을 일시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재발 위험에 대비해 합의서에는 접근금지와 통신제한 조항이 들어갔다.

 

2. 합성 사진 유포의 처벌 요건과 고소 전 합의의 쟁점

 

  • 가. 얼굴을 합성한 사진의 게시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의 요건

    가해자는 비키니를 입은 사진 등에 피해자와 피해자 친언니의 얼굴을 합성해 SNS에 게시하였다. 합성 사진을 만든 행위와 이를 SNS에 게시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 나. Q: 해외 SNS라 가해자 특정이 어렵다며 고소장이 반려되면 피해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피해자는 해외 사이트의 정보 제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반려당했고, 가해자가 전 남자친구라는 심증만 있었다. 고소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와, 고소를 받은 수사기관이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 다. 감액을 호소하는 연락과 범행 후의 정황

    가해자는 운영하는 가게 상황이 좋지 않아 1,000만 원 정도가 마련할 수 있는 최대라며 자신의 사정을 담은 메일과 문자를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보냈다. 피해자에게 직접 이어진 이 연락이 고소할 경우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 라. 접근금지·통신제한 조항을 담은 고소 전 합의의 효력

    합의는 2,000만 원 일시납으로 이루어졌고, 재발 위험에 대비해 합의서에 접근금지와 통신제한 조항이 들어갔다. 고소 전 합의가 어떤 법적 성질을 갖는지와, 합의서에 금전 외의 조항을 담는 의미가 쟁점이 된다.
     

3. 허위영상물 반포의 성립과 고소 전 합의에 관한 법리

 

  • 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해 게시하면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에 해당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처벌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와,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처벌한다. 합성 사진을 만든 행위는 제1항의 편집등, 이를 SNS에 게시한 행위는 제2항의 반포등의 문제가 되고, 이 사건 합성물에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친언니의 얼굴도 쓰였다.

    반포등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이 정한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을 말한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은 제14조 제2항의 반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보았다. 같은 판결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

 

  • 나. 고소의 방식과 처리 기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에서 '사법경찰관에게'로

    2026년 10월 1일까지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같은 법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하였고, 수사 기한은 따로 두지 않았다. 2026년 8월 4일 공포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이 10월 2일 시행되면서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바뀌었고, 구술 고소를 받으면 조서가 아닌 서류를 작성한다(제2항).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바뀌었다. 따라서 지금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3개월 기한은 10월 2일 이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된다(부칙 제6조).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같은 성폭력범죄는 같은 날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법률 제21997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한다. 이 사건 피해자는 가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반려당한 뒤, 가해자를 직접 만나 범행을 인정하는 녹음파일을 확보하였다.

 

  • 다. 피해자에게 이어진 감액 호소 연락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한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낮추려고 피해자에게 직접 메일과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것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고소가 이루어지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다. 이 사건 피해자 변호사는 그 연락이 명백한 2차 가해 행위라고 경고하고, 고소를 진행하면 가중 처벌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

 

  • 라. Q: 접근금지·통신제한 조항을 담은 고소 전 합의는 어떤 효력을 갖는가?

    고소 전 합의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한 약정으로서 민법상 화해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제732조는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을 정한다. 접근금지와 통신제한은 법률이 곧바로 정하는 효과가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서에 약정한 의무이므로,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를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한다.

    이 사건 가해자는 처음 1,000만 원이 최대라고 하였다가 2,000만 원을 일시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합의서에는 재발 위험에 대비한 접근금지·통신제한 조항이 함께 들어갔고, 이 조항은 합의 뒤의 접촉과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

[본조신설 2020. 3.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 2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29.]

 

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38조 (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6조 (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완료 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완료 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8조 및 제2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반포’와 ‘제공’의 의미 및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

최근 작성일시: 3일 전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