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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 [사례분석] 영상통화 캡처 사진의 사후 반포와 구약식 처분: 공판절차 회부와 합의 뒤의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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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사례분석] 영상통화 캡처 사진의 사후 반포와 구약식 처분: 공판절차 회부와 합의 뒤의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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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영상통화 캡처 사진의 사후 반포와 구약식 처분: 공판절차 회부와 합의 뒤의 양형
[사례분석] 영상통화 캡처 사진의 사후 반포와 구약식 처분: 공판절차 회부와 합의 뒤의 양형


<핵심 요약>

교제 중 영상통화를 자주 하던 피해자는 전 연인이 신체 일부가 나온 통화 화면을 캡처해 친구에게 전송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검사가 벌금 500만 원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자 피해자 측은 증거인멸 시도와 피해 정도를 들어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을 구하였고, 판사는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였다. 피고인은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하였으나,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촬영물의 폐기를 명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영상통화 캡처 사진의 전송과 구약식 처분의 경위

 

피해자와 가해자는 교제하던 시절 영상통화를 자주 하던 사이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가해자와 가해자 친구의 카카오톡 채팅방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나온 영상통화 캡처 사진을 친구에게 전송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다.

 

가해자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한 뒤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전송을 허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네이버 지식iN에 경찰 조사 때 SD카드를 빼고 제출해도 되는지 묻는 글을 올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우울, 불안,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변호사 없이 홀로 수사 단계를 거쳤고, 검사는 벌금 500만 원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피해자 측이 법원 약식계에 의견서를 제출하자 판사는 직권으로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였다. 피고인은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재판부는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2. 캡처 사진의 전송과 약식 절차를 둘러싼 쟁점

 

  • 가. 스스로 비춘 영상통화 화면을 캡처해 보낸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피해자는 영상통화를 하며 자신의 모습을 가해자의 휴대전화 화면에 비추었을 뿐, 그 화면을 캡처해 제3자에게 보내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전송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그 전제로 캡처 사진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 나. Q: 촬영물을 친구 한 명에게만 보낸 것도 처벌되는가?

    가해자는 캡처 사진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린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자신의 친구 한 명에게 전송하였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반포 외에 판매·임대·제공과 공공연한 전시·상영도 함께 열거하므로, 특정한 한 사람에게 보낸 행위가 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가려야 한다.

 

  • 다. 구약식 처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을 구할 수 있는지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 지방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게 한다. 제453조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를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만 허용한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 피해자가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 라. 증거인멸 시도와 공판 중 합의가 형의 종류와 부수처분에 미친 영향

    가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SD카드를 빼고 제출해도 되는지 알아보았고, 피해자는 정신과 진료를 받을 만큼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런 사정이 벌금형과 징역형 가운데 어느 쪽으로 반영되는지와 압수된 촬영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검토되었다.
     

3. 복제물의 사후 반포와 공판절차 회부에 관한 법리

 

  • 가. 스스로 비춘 영상통화 화면도 촬영물이 될 수 있고, 녹화본은 그 복제물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처벌한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은 영상통화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전송한 영상정보가 같은 항 후단의 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상대방이 그 영상정보를 녹화·저장한 동영상을 그 촬영물의 복제물로 보았는데, 판단 대상은 녹화 동영상이었으므로 캡처 사진에도 같은 방향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피해자는 캡처와 전송에 동의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 나. Q: 친구 한 명에게 보낸 것은 반포인가, 제공인가?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건넸다면 반포가 아니라 제공에 해당하고, 제공도 같은 조항이 처벌하는 행위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은 반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같은 판결은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다.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면 법원은 공판절차로 심판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50조는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피해자 측은 증거인멸 시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유포된 촬영물이 완전히 삭제되었는지 의문인 점, 피해자와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약식계에 제출하였다. 피해자 측은 경찰 조사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가해자의 자백 통화녹음파일도 새로 확보하였고, 판사는 직권으로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 라. 합의 뒤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촬영물 폐기가 선고되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한다. 피해자 측은 정신과 진료 기록부와 엄벌탄원서, 변호사 의견서 두 건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합의금 4,000만 원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되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하며, 이 사건에서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선고되었다. 형법 제48조 제3항은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하도록 정하고, 이 사건 판결에는 압수된 촬영물을 폐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50조 (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2020. 2. 4 .>

 

④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개정 2024. 1. 16 .>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형법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휴대전화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영상통화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이 위 조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의 의미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전단과 후단의 문언,  입법 취지와 목적, 규율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휴대전화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생성한 영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그 영상정보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가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제1항에 따른 촬영물(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의 촬영물’에는 해당할 수 있다. 영상통화의 상대방이 이와 같이 전송된 영상정보를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이 포함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인 성적 촬영물 등에 대한 접근이나 수요를 규제하기 위하여 그 촬영물 등의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 이후의 소지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의미하고, 위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 등까지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반포’와 ‘제공’의 의미 및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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