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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사례분석] 사전 공모한 두 사람의 특수준강간: 블랙아웃 상태의 항거불능과 합동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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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사전 공모한 두 사람의 특수준강간: 블랙아웃 상태의 항거불능과 합동의 판단
[사례분석] 사전 공모한 두 사람의 특수준강간: 블랙아웃 상태의 항거불능과 합동의 판단


<핵심 요약>

2:2 술자리에서 만취해 블랙아웃 상태가 된 피해자가 가해자의 집에서 두 가해자에게 차례로 간음과 추행을 당한 특수준강간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녹음파일을 냈으므로, 블랙아웃 상태의 항거불능과 사전 공모에 따른 합동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가해자들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고, 항소심은 합의를 반영해 피고인1에게 징역 3년, 피고인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2:2 술자리 뒤 가해자의 집에서 벌어진 범행

 

피해자와 가해자1은 서로 호감을 두고 알아가던 사이였고, 각자 친구를 데리고 2:2로 술자리를 가졌다. 피해자는 1차에서 빠른 속도로 술을 마셔 금세 취하였고, 2차는 가해자1의 집에서 이어졌다. 술게임에서 연속으로 술을 마신 피해자는 완전히 취해 필름이 끊긴 듯한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다.

 

피해자는 낯선 이물감에 잠시 눈을 떴을 때 가해자1이 자신의 몸 위에서 강제로 간음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움직이거나 말할 기운조차 없었다. 이후 사진처럼 장면으로만 남은 기억 속에서 가해자1의 친구인 가해자2가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하게 일으켜 앉힌 뒤 유사강간과 간음을 하였다. 아침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린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신 친구가 다른 방에 옷이 벗겨진 채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후 네 사람이 대면한 자리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여러 명이 함께 성관계를 할 수 있겠다는 취지와 혹시 모르니 녹음을 하라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피해자 측 의견이 받아들여져 가해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두 사람은 구속된 채 검찰로 송치되었다.

 

피고인들은 제1심까지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제1심은 피고인1에게 징역 5년, 피고인2에게 징역 4년과 각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각각 합의하였으며, 항소심은 피고인1에게 징역 3년, 피고인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2. 기억이 끊긴 피해와 두 가해자의 가담을 둘러싼 쟁점

 

  • 가. 블랙아웃 상태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피해자는 범행 당시를 장면으로만 기억하였고, 가해자들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기억이 끊긴 블랙아웃이 단순한 기억장애였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잃은 상태였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였다.

 

  • 나. 두 가해자의 사전 모의와 실행이 합동에 해당하는지

    카카오톡 대화에는 술자리 전부터 함께 성관계를 노린 듯한 내용이 있었고, 두 가해자는 같은 집에서 차례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그래서 두 사람의 공모와 실행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4조가 정한 2명 이상의 합동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다. Q: 가해자가 몰래 녹음한 파일 속 피해자의 대답은 동의의 증거가 되는가?

    가해자들은 구속된 뒤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며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녹음 속 피해자의 상태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 상태에서 유도된 대답을 성관계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라. 진술을 맞출 위험이 있는 사건에서 압수수색과 구속의 필요성

    피해자의 기억은 장면에 그쳤고 가해자는 두 명이었으므로 가해자들이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컸다. 대화 내역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려는 정황도 있었으므로, 출석 요구에 앞서 전자정보를 압수하고 가해자들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 마. 피고인별 합의와 항소심의 양형

    피고인1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채 도의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가 뒤에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고인2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제안하였다. 그래서 피고인별 합의와 범행 인정 시점이 항소심의 형과 집행유예, 부수처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3. 항거불능과 합동에 적용된 법리와 절차

 

  • 가. 블랙아웃이라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 상태가 부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알코올 블랙아웃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상태라면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라면 성적 관계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블랙아웃에 해당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 나. 2명 이상의 합동은 공모와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로 성립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은 합동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사전의 모의에 따라 각자 특정한 1명씩의 피해자만 강간하였더라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실행행위가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 있었다면 특수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 다. Q: 심신상실 상태에서 유도된 대답을 동의로 볼 수 있는가?

    그 대답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할 때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그 사정에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언동,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 등이 포함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은 녹음 속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가해자들이 그 상태를 인지하고도 공동으로 간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유도된 대답은 자발적 의사에 의한 동의가 아니라는 의견서도 제출하였다.

 

  • 라. 압수수색은 혐의 정황과 사건 관련성을, 구속은 구속사유를 요건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도록 한다. 제70조 제1항은 그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든다. 제209조가 준용하는 제70조 제2항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2026년 10월 1일까지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제1항에서 검사가, 제2항에서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2026년 8월 4일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이 10월 2일 시행되면서 검사의 압수·수색을 정한 제1항은 삭제되었다. 지금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한다.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그대로 검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항은 피해자의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이 전자정보 압수와 포렌식, 압수 후 출석 요구를 요청하였고, 피해자의 변호사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공모 정황과 증거 조작 정황을 들어 구속을 구하였다.

 

  • 마. 합의는 항소심의 양형에 반영되고 부수처분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붙는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는 제외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되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병과하지 않도록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이수명령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하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이미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않도록 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항소심은 합의를 반영해 피고인1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피고인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1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으로 실형을 피하지 못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9 .>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

 

형사소송법 제201조 (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6.8.4>

 

② 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개정 1980.12.18>

 

⑤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⑥ 제5항은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2026.8.4>

 

⑦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에 대하여 그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8.4>

 

⑧ 검사는 제7항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8.4>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

 

형사소송법 제209조 (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 12. 21.>

[전문개정 2007. 6. 1.]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① 삭제 <2026.8.4>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2020. 2. 4 .>

 

④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개정 2024. 1. 16 .>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 21., 2016. 1. 19., 2016. 5. 29., 2018. 1. 16., 2018. 3. 13., 2019. 11. 26., 2020. 6. 2., 2020. 12. 8., 2021. 1. 12., 2023. 4. 11., 2024. 9. 20., 2025. 4. 22., 2025. 10. 1 .>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2의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의2.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간호법」 제2조의 간호사ㆍ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의 청소년게임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가. 「민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한 단체

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청소년실을 갖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20. 삭제

<2025. 4. 22 .>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24.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2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8. 1. 16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 1. 16 .>

 

④ 제1항 각 호(제10호 및 제18호는 제외한다)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8. 1. 16., 2025. 4. 22 .>

 

⑤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8. 1. 16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2018. 1. 16 .>

 

⑦ 제1항제7호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항 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제5항에 따라 취업자등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경우,  그 취업자등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1. 26., 2023. 4. 11 .>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자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4. 11 .>

1. 제1항제1호의 유치원

2. 제1항제2호의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3. 제1항제2호의2의 학생상담지원시설 및 위탁 교육시설

4. 제1항제19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1항제21호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⑨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2018. 1. 16., 2019. 11. 26., 2023. 4. 11 .>

[제목개정 2018. 1. 16.][2018. 1. 16. 법률 제15352호에 의하여 2013헌마585(2016. 3. 31.), 2015헌마98(2016. 4. 28.), 2015헌마359(2016. 7. 28.), 2015헌마914(2016. 7. 28.), 2014헌마709(2016. 10. 27.) 등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한 준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소극적인 성적 자기결정권)

 

[2]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의 의미 및 의식상실(passing out)과의 구별 /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2]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3] (가)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나) 따라서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또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

 

(다) 그런데 법의학 분야에서는 알코올 블랙아웃이 ‘술을 마시는 동안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억상실’로 정의되기도 하며, 일반인 입장에서는 ‘음주 후 발생한 광범위한 인지기능 장애 또는 의식상실’까지 통칭하기도 한다.

 

(라)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강간범행에 대하여 공모·협동관계가 있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특수강간죄 등이 성립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

 

[2] 피고인 등이 비록 특정한 1명씩의 피해자만 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의 모의에 따라 강간할 목적으로 심야에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쉽게 도망할 수 없는 야산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곧바로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각자 마음에 드는 피해자들을 데리고 불과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곳으로 흩어져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강간하였다면, 그 각 강간의 실행행위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소외 6명 모두에 대한 특수강간죄 등이 성립된다고 한 사례.

최근 작성일시: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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