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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사례분석] 2명 이상 합동에 의한 특수준강간: 항거불능의 입증과 협동관계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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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2명 이상 합동에 의한 특수준강간: 항거불능의 입증과 협동관계의 판단
[사례분석] 2명 이상 합동에 의한 특수준강간: 항거불능의 입증과 협동관계의 판단


<핵심 요약>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이 여러 주종의 술을 섞어 마신 뒤 의식을 잃은 사이 업소 매니저와 그 지인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특수준강간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취해 보이지 않았고 스스로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40도가 넘는 술을 빠른 속도로 마시게 하고 약 10시간 넘게 퇴실시키지 않은 경위와 조사 시점까지 남지 않은 기억은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를 뒷받침하였다. 손님과의 성관계가 금지된 근무 환경과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정황이 더해져 가해자 두 명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근무 중인 방에서 벌어진 피해의 경위

 

피해자는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업소의 매니저와 그 지인이 있는 방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를 입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여러 주종의 술을 섞어 마신 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잠시 후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가해자 두 명에게 둘러싸인 채 속옷이 벗겨진 상태였다.

 

피해자는 취한 상태에서도 하지 말라고 외치며 저항하였으나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제압한 채 구강성교를 강요하였고 성기 삽입에 이르렀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불안과 우울, 공황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피해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두 가해자를 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다. 가해자들은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보이지 않았고 스스로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다.

 

2. 2명 이상의 가담과 항거불능을 둘러싼 다툼

 

  • 가. 두 사람이 함께 가담한 경우의 죄명과 성립 구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한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이 같은 방에서 함께 가담한 사안이므로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했다. 흉기를 지닌 사실은 없었으므로 2명 이상 합동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죄명을 가르는 지점이 되었다.

 

  • 나. 만취 상태에서의 항거불능 인정과 그 입증 방법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는 각 가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당하였는지를 조사 시점까지도 온전히 떠올리지 못하였다.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은 구간이 있었다는 사정이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는지가 이 사건의 중심에 놓였다. 40도가 넘는 술을 빠른 속도로 마시게 한 경위와 약 10시간 넘게 퇴실하지 못한 사정을 무엇으로 뒷받침할 것인지도 함께 문제되었다.

 

  • 다. Q: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직업이 동의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해자들의 주장은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손님을 응대하던 중이었다는 사정에 기대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근무하던 업소는 손님과의 성관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고, 성 관련 문제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곧바로 퇴출되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였다. 직업과 근무 환경이 성적 접촉에 대한 승낙을 추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승낙 가능성을 배제하는 사정이 되는지가 다투어졌다.

 

  • 라. 가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가르는 정황

    가해자들은 사건 당시 잠시 같은 방에 머물렀던 다른 종업원에게 돈을 주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서를 써 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있었다.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업소에서 퇴출되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했다. 이러한 사정이 양쪽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가 마지막 쟁점이 되었다.
     

3.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인정과 협동관계의 판단

 

  • 가. 형법 제299조를 매개로 정해지는 특수준강간의 처벌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하도록 정한다. 간음에 이른 경우에는 강간죄를 정한 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르므로,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이 죄를 범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을 거쳐 같은 조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된다.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구강성교를 강요한 부분은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에 대응하는 행위태양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간음까지 이루어져 특수준강간으로 죄명이 특정되었다.

 

  • 나.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로 판단되는 합동의 의미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시는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관한 것이지만, 2명 이상이 합동하여라는 문언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그대로 이어져 있다. 한 방 안에서 두 사람이 피해자를 함께 제압한 경위는 이 기준에 비추어 협동관계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

 

  • 다. Q: 기억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정과 항거불능 상태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기억의 결여는 그 자체로 항거불능을 증명하지 않지만,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정황으로 함께 평가된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을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로, 항거불능을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보았다. 나아가 술이나 약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는 물론,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같은 판결은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이 있는 경우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평소 주량,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사건 이후 당사자들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판단하도록 하였다.

    한편 형법 제299조의 구성요건은 피해자의 직업을 요소로 삼지 않으므로,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사정만으로 성적 접촉에 대한 승낙을 추단할 수는 없다. 같은 판결이 든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사건 이후 당사자들의 반응이라는 요소에 비추어 보면, 손님과의 성관계를 금지하고 그에 연루되면 퇴출되는 근무 환경은 오히려 승낙 가능성을 낮추는 사정으로 평가된다. 직업이라는 사정은 그 자체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체적인 근무 환경과 함께 놓일 때에만 의미를 갖는다.

 

  • 라. 진술 신빙성 판단과 간접정황의 증명력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같은 판결은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를 두고,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도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정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판시사항

[2]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의 의미 및 의식상실(passing out)과의 구별 /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2]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3] (전략) (나) 따라서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또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

 

(중략)

 

(라)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준강간죄에서 ‘고의’의 내용 (후략)

 

판결요지

[1]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후략)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중략)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중략)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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