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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6. [사례분석] 집단 강제추행·불법촬영 고소: 합동범의 성립과 촬영 가담자의 공동정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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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사례분석] 집단 강제추행·불법촬영 고소: 합동범의 성립과 촬영 가담자의 공동정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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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집단 강제추행·불법촬영 고소: 합동범의 성립과 촬영 가담자의 공동정범 책임
[사례분석] 집단 강제추행·불법촬영 고소: 합동범의 성립과 촬영 가담자의 공동정범 책임


<핵심 요약>

화해를 위한 술자리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한 가해자가 제압해 옷을 벗기고 다른 가해자가 촬영한 사건으로, 피해자 측은 단순 강제추행이 아니라 특수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직접 촬영하지 않고 피해자를 붙잡아 촬영을 가능하게 한 가담자에게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공동정범 책임이 문제되었다. 수사기관이 또래 사이의 장난으로 보아 죄명을 좁히자 피해자 측은 의견서로 수사 범위를 다투었고, 형사조정에서 최초 제시액의 세 배인 1,500만 원으로 합의가 성립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화해 자리에서 벌어진 집단 추행과 촬영의 경위

 

이 사건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또래 무리 사이에 다툼이 있은 뒤에 벌어졌다. 피해자는 술 한잔하면서 풀자는 연락을 받고 화해를 위한 자리라고 생각해 술자리에 나갔다. 그러나 술자리가 이어지면서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가해자 중 한 명은 이러한 상태의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였다. 이어 바지와 속옷을 억지로 벗겨 신체를 노출시켰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그만하라고 말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나아가 피해자의 몸을 붙잡은 채 다른 가해자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세 명에게 둘러싸인 상태였다. 고소로 시작된 수사가 마무리되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가해자 측은 기소되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합의를 시도하고자 형사조정 회부를 신청하였다. 피해자 측은 절차가 길어지는 데 따른 부담을 고려하여 형사조정 절차에 응하였다.

 

2. 합동 범행과 촬영 가담 역할을 둘러싼 쟁점

 

  • 가. 다수가 현장에서 역할을 나눈 추행이 특수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가 세 명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제압·강제 탈의하고 다른 가해자가 촬영했다면, 단순 강제추행을 넘어 가중적 구성요건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담자 사이에 현장에서의 협동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죄명 특정의 출발점이 된다.

 

  • 나. 제압 이후 이루어진 강제 탈의가 강제추행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려면 그 기본 구성요건인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옷을 벗긴 행위가 형법 제298조가 정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폭행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피해자가 그만하라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뒤에도 행위가 이어진 사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된다.

 

  • 다. Q: 직접 촬영하지 않은 가담자에게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

    직접 촬영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가담자의 촬영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고 촬영이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 유지하는 역할을 나누어 맡았다면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한 가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붙잡아 노출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다른 가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을 진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적용에서는 누가 물리적으로 촬영 기기를 조작하였는지보다 각자가 범행 전체에서 어떤 기능을 맡았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된다.

 

  • 라. 또래 사이의 장난이라는 평가가 수사 범위에 미치는 영향

    수사기관이 사안을 또래 사이의 장난으로 평가하면 특수강제추행과 같은 가중적 구성요건이 검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담당 수사관은 특수강제추행을 제외한 채 수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측은 이를 수사 미진으로 지적하였다. 죄명 특정에 관한 피해자 측의 의견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것인지가 실무상 쟁점이 된다.

 

  • 마. 형사조정에서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합의 기준의 설정

    형사조정은 신속한 피해 회복 수단이지만, 가해자 측이 제시하는 금액이 피해 정도에 미치지 못할 위험도 함께 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처음 제시한 금액은 500만 원으로 최종 합의 금액 1,500만 원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피해자 측이 어떤 기준으로 그 금액의 적정성을 다툴 것인지가 조정 절차의 핵심 쟁점이 된다.
     

3. 죄명 특정과 조정 기준을 둘러싼 법리

 

  • 가.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 따라 갈리는 죄명의 경계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은 구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사건에서, 합동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인 공모와 객관적 요건인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고 하였다. 합동범의 일반 법리를 밝힌 것이다. 여러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제압과 강제 탈의 등 추행의 실행행위를 공모하고 분담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의 적용 여지를 검토할 수 있다. 각자가 특정한 행위만 맡았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협동관계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 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하지 않는 강제추행의 폭행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어떠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옷을 벗긴 행위는 형법 제298조가 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될 수 있다.

 

  • 다. Q: 촬영 기기를 잡지 않은 사람의 죄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은 알선수재·뇌물 사건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사람도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는 일반 법리를 밝혔다. 피해자를 붙잡아 촬영이 가능한 상태를 만들고 촬영이 끝날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한 행위는 촬영 결과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분담으로 평가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죄책이 촬영 기기를 조작한 사람에게만 한정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라. 피해자 진술과 보강자료의 증명력 판단

    법원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에 관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이 담긴 목격자의 녹음 파일과 피해자를 붙잡아 고소취하서에 서명하도록 여러 차례 강요한 정황이 그 자료로 제시되었다.

 

  • 마. Q: 형사조정이 성립하면 어떤 효과가 따르는가?

    형사조정은 검사가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부하는 절차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정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의 제외 사유가 있으면 회부할 수 없다.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검사는 사건을 처리할 때 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조정 불성립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는 친밀했던 관계에서 비롯된 배신감과 지속되는 정신적 고통이 협상 기준으로 제시되어 최초 제시액 500만 원의 세 배인 1,500만 원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②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형사조정절차의 종료)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 검사에게 회송하여야 한다.

 

③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면 제1항의 서면을 붙여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④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형사조정의 과정 및 그 결과를 적은 서면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왔다(이하 폭행·협박 선행형 관련 판례 법리를 ‘종래의 판례 법리’라 한다).

 

(나)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략)

 

(다) 요컨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후략)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판시사항

[3]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경우

 

판결요지

[3]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중략)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중략)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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