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성범죄
  • 194. [사례분석] 약물 이용 집단 특수강간: 진술 번복의 평가와 형사공탁의 양형 반영 한계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94.

[사례분석] 약물 이용 집단 특수강간: 진술 번복의 평가와 형사공탁의 양형 반영 한계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사례분석] 약물 이용 집단 특수강간: 진술 번복의 평가와 형사공탁의 양형 반영 한계
[사례분석] 약물 이용 집단 특수강간: 진술 번복의 평가와 형사공탁의 양형 반영 한계


<핵심 요약>

데이트 어플로 만난 남자친구와 그 일행이 술 깨는 약이라며 마약을 먹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번갈아 강간한 특수강간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도 엑스터시 사용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다. 피해자가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자 법원은 공탁을 제한적으로만 반영하여 각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상태를 유지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어플 만남에서 시작된 약물 집단 성폭력의 발단

 

피해자는 데이트 어플을 통해 가해자를 만났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친한 친구를 소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리에 나갔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여 의식을 잃게 만든 뒤 함께 성폭행할 것을 사전에 계획하고 있었다.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술 깨는 약이라며 엑스터시를 건넸다. 의심 없이 이를 복용한 피해자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고, 가해자들은 그 상태의 피해자를 번갈아 가며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아무런 법률 조력 없이 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1심에서 피고인들은 법정구속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도 엑스터시 사용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증인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2. 공모 부인과 진술 번복, 공탁을 둘러싼 다툼

 

  • 가. 약물로 조성된 항거불능 상태와 특수강간의 적용 구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여 처벌한다. 같은 조는 같은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도 강간죄를 범한 경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 중 한 사람이 건넨 엑스터시를 복용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간음이 이루어졌다. 판결 이유가 붙어 있지 않아 재판부가 제4조 제1항과 제3항 중 어느 구조로 판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나. 2명 이상이 합동하였다는 요건과 공모 부인 주장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엑스터시 사용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특수강간의 합동 요건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 중 한 사람이 엑스터시를 건네는 자리에 자신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뒤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진술을 바꾼 사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함께 다투어졌다.
     
  • 다. Q: 피고인이 수사 단계의 진술을 번복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대법원은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직접증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그러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같은 판결은 피해자 등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경우를 들었다. 나아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번복된 진술의 내용이 오히려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면 그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평가될 수 있다.
     
  • 라.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형사공탁의 양형 참작 범위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유죄 판결에 대비하여 합의를 제안하였고, 피해자 측이 이를 거절하자 수천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원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공탁을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양형기준이 특별감경인자로 정한 처벌불원이 이러한 공탁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되었다.
     

3. 진술 신빙성 인정과 공탁의 제한적 참작

 

  • 가. 약물을 수단으로 삼은 성폭력에서 특수강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함께 성립하는 구조

    1심과 항소심은 모두 특수강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약·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제2조 제3호 나목·다목의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사용·투약·제공 등의 행위로 처벌 대상을 한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 범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함께 유죄로 인정되었다. 다만 성폭력에 향정신성의약품이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당연히 함께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위 조문이 정한 약물의 분류와 취급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 나. 공모 부인 주장과 합동 요건 판단의 확인 한계

    법원은 피고인들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제공된 판례는 특수절도죄의 합동범을 판단한 것이므로, 그 판시만으로 이 사건 특수강간의 합동 요건을 확정할 수는 없다. 원고가 밝힌 사실관계는 사전에 함께 계획을 세우고 같은 자리에서 번갈아 범행에 나아갔다는 것이나, 재판부가 그 사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판결 이유가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 다. Q: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은 어떻게 유죄 판단으로 이어졌는가?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주요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을 무고할 동기나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 중 한 사람은 수사 단계와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번복된 진술의 내용이 오히려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여 그 신빙성을 보강하는 결과가 되었다. 피해자 측은 이러한 사정이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고 주장하였고, 항소심에서도 1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다.
     
  • 라. 수령 거부 의사가 반영된 공탁의 제한적 참작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뒤늦게 수천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만큼 이를 제한적으로만 반영하였다고 선고 기일에 직접 밝혔다. 대법원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 보고 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재판부는 범행을 축소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태도와 그로 인해 피해자가 여러 차례 과거의 피해를 다시 떠올려야 했던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여 1심의 징역 8년보다 감경된 각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도 실형과 법정구속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 .>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 .>

[전문개정 2011. 6.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4. 18.>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ㆍ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6.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원료물질취급자”란 원료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군수용마약류”란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과 육군ㆍ해군ㆍ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

9.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6. 7.]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합동범의 성립요건

 

[2] 공범이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피해자 집 안의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같이 나온 경우 합동범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과 범행을 모의하고 피해자의 형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피고인은 그 집 안의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같이 나온 경우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보아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판시사항

[1]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 피고인의 친딸로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특히 고려할 사항

 

[2]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의 의미

 

판결요지

[1]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친딸로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그리고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최근 작성일시: 6일 전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