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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사례분석] 만취 상태 준강간의 형사 합의: 합의금 산정의 근거와 양형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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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만취 상태 준강간의 형사 합의: 합의금 산정의 근거와 양형에 미치는 효과
[사례분석] 만취 상태 준강간의 형사 합의: 합의금 산정의 근거와 양형에 미치는 효과


<핵심 요약>

지인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성이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수사 단계 내내 서로 호감이 있어 자연스러운 성관계였다고 다투었으나, 공판이 임박하자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해 왔다. 합의금은 처음 제시액의 두 배인 6,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처음 만난 자리에서 벌어진 일과 재판까지의 경과

 

피해자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가해자와는 처음 보는 사이였다. 2차로는 모두 피해자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날 밤 술에 많이 취해 깊은 잠에 빠진 피해자는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떠 보니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였고, 가해자가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용기를 내어 고소를 진행하였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한 채 기소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재판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고자 대리인을 선임하였다.

 

가해자는 수사 단계 내내 서로 호감이 있었으며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알게 되고 공판 기일이 가까워지자,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해 왔다.

 

2. 항거불능 상태와 합의의 평가를 둘러싼 다툼

 

  • 가. 깊은 잠에 빠진 상태가 조문이 정한 심신상실·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한다. 이 사건에서는 술에 많이 취해 깊은 잠에 빠진 상태가 그 조문이 정한 상태에 드는지가 먼저 갈려야 했다. 가해자가 서로 호감이 있어 자연스럽게 이어진 성관계였다고 다투었으므로, 그 주장을 어떤 기준으로 가릴지도 함께 문제 되었다.

 

  • 나. 재판 단계에 들어온 피해자 측이 기록과 절차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조사를 마친 뒤 사건 진행 상황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상태로 기소를 맞았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와 그 변호사가 기록을 확인하고 공판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조문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조서, 공소장을 확보해야 재판 단계의 대응을 세울 수 있었다.

 

  • 다. Q: 형사 합의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가?

    가해자는 초반에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하였고, 피해자 측은 그 금액이 피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았다. 형사 합의에서 금액을 가늠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그 기준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뒤에 남는 민사 청구의 여지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가려야 했다.

 

  • 라. 합의와 처벌불원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합의가 성립하고 자필 사과문이 전달되었으며, 가해자는 최후 진술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그러한 사정이 형을 정하는 데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양형기준이 말하는 처벌불원이 무엇을 뜻하는지가 확인될 필요가 있었다.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요건과 그 제외 사유도 함께 볼 자리였다.

 

  • 마. 유죄판결에 따르는 이수명령의 병과에 어떤 요건이 있는지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정해졌다. 그러한 명령이 어떤 조문에 근거하고 어떤 경우에 붙지 않을 수 있는지가 확인될 필요가 있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각각 무엇이 병과되는지도 함께 볼 대목이었다.
     

3. 조문의 요건과 합의·양형에 관한 법리

 

  • 가. 깊은 잠에 빠진 상태는 심신상실에 해당한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하도록 정하고,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었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 나. 피해자의 변호사는 기록을 열람·등사하고 공판에 출석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변호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5항은 그 변호사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고 정한다.

 

  • 다. Q: 합의금의 수준은 무엇으로 가늠하는가?

    민사상 인정될 수 있는 위자료가 하나의 가늠자가 된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가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할 뿐이므로, 비밀유지나 접근·보복 금지처럼 합의서에 함께 담기는 조항의 효력은 그 조문에서 곧바로 나오지 않는다. 소제기금지 조항은 뒤에 남는 민사 청구의 여지와 직결되므로 서명 전에 그 효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라. 합의는 양형의 조건이고 처벌불원에는 정해진 의미가 있다

    형법 제51조형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한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의 뜻을 밝혔다. 그것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그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 이수명령의 병과에도 제외와 단서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 항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둔다. 같은 조 제3항은 수강명령을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성폭력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5항 단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2020. 2. 4 .>

 

④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개정 2024. 1. 16 .>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판시사항

[2]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의 의미 및 의식상실(passing out)과의 구별 /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2]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3] (전략) (나) 따라서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또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

 

(중략)

 

(라)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판시사항

[2]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의 의미

 

판결요지

[2]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판시사항

[3]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수액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3]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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