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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 [사례분석] 군인 등 강제추행의 민사 책임: 반복된 추행의 특정과 위자료 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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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사례분석] 군인 등 강제추행의 민사 책임: 반복된 추행의 특정과 위자료 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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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군인 등 강제추행의 민사 책임: 반복된 추행의 특정과 위자료 산정의 기준
[사례분석] 군인 등 강제추행의 민사 책임: 반복된 추행의 특정과 위자료 산정의 기준


<핵심 요약>

군 내무반 선임이 후임을 여섯 차례에 걸쳐 추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이를 동성 사이의 장난이라고 주장하며 100만 원의 합의를 제시하였으나,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형사 기록이 추행의 횟수와 피해의 정도를 뒷받침하였다. 군형법 적용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짚은 협상 끝에 합의금은 1,000만 원으로 정해졌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내무반에서 시작된 접촉과 고소의 경과

 

피해자는 군 복무 중 같은 내무반을 쓰는 선임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반복해서 당하였다. 처음에는 샤워 중에 장난처럼 다가와 신체를 건드리는 정도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옷 속으로 손을 넣거나 특정 부위를 집요하게 접촉하는 방식으로 수위가 높아졌다.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선고 기일을 앞둔 시점에 피고인으로부터 합의를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이 제시한 금액은 100만 원 수준이었고, 피해자에게는 그 금액으로 합의할 뜻이 없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민사 소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관할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져 공소장과 진술조서 등 형사 사건 기록 일체가 확보되었다. 기록에는 군대 내 위계 질서를 이용한 총 6회의 추행과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동성 사이의 장난으로 치부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피해자가 사건 이후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겪은 사정도 함께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민사 소장이 준비되는 동안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청하였다. 피해자 측이 직접 연락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뒤부터 협상은 피고인 측 변호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 뒤 피고인이 피해자 대리인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금을 증액하겠다며 민사 소장 접수를 미루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최종적으로 1,000만 원의 합의가 성립하였다.

 

2. 군형법 적용과 배상 범위를 둘러싼 다툼

 

  • 가. 어느 법의 강제추행 규정이 적용되는지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는 반면, 군형법에는 벌금형이 없는 별도의 조문이 있다. 이 사건의 행위자와 상대방은 모두 같은 내무반에서 복무하던 병이었으므로,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협상에서 다루어야 할 형사 위험의 크기가 달라졌다. 그래서 군형법이 적용되는 신분의 범위를 먼저 확정할 필요가 있었다.

 

  • 나. 장난이라는 해명이 추행의 성립을 가르는지

    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동성 사이의 장난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추행은 행위자의 해명이 아니라 행위 자체를 놓고 평가된다. 샤워 중의 접촉처럼 별도의 유형력이 앞서지 않은 행위를 조문이 말하는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 되었다.

 

  • 다. Q: 여러 차례 이어진 추행은 하나로 묶여 평가되는가?

    접촉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총 6회에 이르렀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행위의 태양도 달라졌다. 형사 기록에 각 행위가 어떻게 특정되어 있는지는 형사 절차에서는 물론 민사상 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도 의미를 가진다. 반복된 행위를 하나로 볼 것인지 각각으로 볼 것인지가 이 사건에서 정리되어야 할 물음이었다.

 

  • 라. 다른 사건의 합의 금액이 기준이 되는지

    피고인 측은 유사 사건에서 100만 원 정도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를 들어 같은 수준의 금액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신적 손해의 배상액은 사건마다 참작할 사정이 다르므로 다른 사건의 금액이 그대로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확보된 형사 기록이 그 사정을 어느 범위에서 뒷받침하는지가 마지막 쟁점이었다.
     

3. 적용 법조와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

 

  • 가. 행위 주체와 상대방이 모두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1조 제2항은 군인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정하되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하고, 제3항은 군무원과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 학생·생도 등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은 군인등강제추행의 죄가 행위주체와 범행대상이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사람으로 제한되는 점 외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의 죄와 행위태양이 동일하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 나. 폭행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그것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았다. 해당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기준이다. 옷 속으로 손을 넣거나 특정 부위를 접촉한 행위는 그 판단 요소에 비추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다. Q: 행위마다 추행과 그 범의가 따로 인정되어야 하는가?

    그렇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은 강제추행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죄가 성립하려면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행위 및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면서,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반복된 접촉은 하나로 뭉뚱그려지지 않고 각 행위가 시기와 태양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 라.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진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같은 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정한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른 사건의 금액이 그대로 기준이 되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고, 참작할 사정을 형사 기록으로 채우는 일이 협상의 실질이 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군형법 제92조의 3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1. 2.][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2013. 4. 5.>]

 

군형법 제1조 (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8조의 죄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

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ㆍ소집해제ㆍ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 4. 5., 2016. 12. 20 .>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판시사항

군형법상 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가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였는데, 제3호에는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의 죄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군형법은 군대 내 여군의 비율이 확대되고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심각해지자 여군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군대 내 군기확립을 위하여 제15장에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장을 신설하면서 제92조의2에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를 규정하였고, 그 후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죄가 신설되자 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군형법도 개정되면서 제92조의2에 군인등유사강간의 죄가 신설되고,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제92조의3으로 조항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군형법상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가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이를 성폭력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행위주체가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고 범행대상(또는 행위객체)이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는 점 외에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와 행위태양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왔다(이하 폭행·협박 선행형 관련 판례 법리를 ‘종래의 판례 법리’라 한다).

 

(나)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략)

 

(다) 요컨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후략)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강제추행죄의 죄수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행위와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행위 및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판시사항

[3]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수액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3]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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