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강제추행죄의 군형법 적용 기준: 피해자 신분과 민간 법원 이관에 따른 처벌 수위

<핵심 요약>
군인 신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적용 법률이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군형법과 형법으로 나뉜다. 피해자가 군인·군무원 등 군형법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인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3이 적용되고, 이 조항에는 벌금형이 없어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또한 2021년 9월 개정되어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 저지른 군인 등의 성폭력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적용 법률을 정확히 식별하고 정식 재판 회부 위험성에 대비하는 객관적이고 전략적인 방어가 필수적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군인 강제추행죄의 특수성과 군형법 적용의 문제 소재
군인 신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일반 민간 성범죄와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다르다. 실제 군 부대 내에서 신체 접촉 사건이 발생했을 때 행위자는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가 장난으로 여겼는지가 아니라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고의의 존부 자체는 여전히 다툼의 대상이 된다. 이는 군 조직의 기강과 폐쇄적인 환경이라는 특수성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인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형법 위반 여부만을 따지는 1차원적인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신분이 무엇인지, 어느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지, 적용되는 법정형의 하한선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사건 초기부터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적 기준을 파악하지 못한 채 대응할 경우, 중한 형사처벌과 군인 신분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2. 피해자 신분 및 관할 법원 변경에 따른 적용 법리
3. 실무적 대응을 위한 구체적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1. 2.][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2013. 4. 5.>]
군사법원법 제2조 (신분적 재판권) 제1항, 제2항 제1호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개정 2015. 2. 3.>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은 제외한다.
가.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나.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8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다.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군형법」 제69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인 내국인ㆍ외국인
마.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에 대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9. 24.>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