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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군인 강제추행죄의 군형법 적용 기준: 피해자 신분과 민간 법원 이관에 따른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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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강제추행죄의 군형법 적용 기준: 피해자 신분과 민간 법원 이관에 따른 처벌 수위
군인 강제추행죄의 군형법 적용 기준: 피해자 신분과 민간 법원 이관에 따른 처벌 수위


<핵심 요약>

군인 신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적용 법률이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군형법형법으로 나뉜다. 피해자가 군인·군무원군형법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인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3이 적용되고, 이 조항에는 벌금형이 없어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또한 2021년 9월 개정되어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 저지른 군인 등의 성폭력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적용 법률을 정확히 식별하고 정식 재판 회부 위험성에 대비하는 객관적이고 전략적인 방어가 필수적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군인 강제추행죄의 특수성과 군형법 적용의 문제 소재

 

군인 신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일반 민간 성범죄와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다르다. 실제 군 부대 내에서 신체 접촉 사건이 발생했을 때 행위자는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가 장난으로 여겼는지가 아니라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고의의 존부 자체는 여전히 다툼의 대상이 된다. 이는 군 조직의 기강과 폐쇄적인 환경이라는 특수성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인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형법 위반 여부만을 따지는 1차원적인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신분이 무엇인지, 어느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지, 적용되는 법정형의 하한선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사건 초기부터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적 기준을 파악하지 못한 채 대응할 경우, 중한 형사처벌과 군인 신분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2. 피해자 신분 및 관할 법원 변경에 따른 적용 법리

 

  • 가. Q: 피해자 신분에 따라 강제추행죄에 적용되는 법률과 죄명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군인이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적용 법률의 분기점은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의 신분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피해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는 일반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형법 제298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반면 피해자가 군인·군무원 등 군형법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인 경우에는 군형법제92조의3에 따른 군인 등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어 일반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잣대가 적용된다.

 

  • 나.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민간 수사기관 및 법원의 재판 관할

    군인이 성폭력범죄로 재판을 받는 법원은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이후 달라졌다. 과거에는 군인 간 성범죄 사건도 군사법원의 관할에 속하여 재판이 이루어졌으나,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저지른 군인 등의 성폭력범죄는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성범죄 사건 자체는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일반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게 된다.

 

  • 다. 벌금형 규정이 없는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엄격한 처벌 수위

    군형법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보호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기강과 질서 유지를 중대한 보호 법익으로 삼고 있어 처벌 수위가 높게 설정되어 있다. 일반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지만, 군형법제92조의3은 벌금형 규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어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될 여지가 없고, 기소되면 정식 재판을 거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3. 실무적 대응을 위한 구체적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 가. 적용 법률 식별에 기반한 사건 초기 진술과 수사 대응 유의점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용될 법률이 일반 형법인지 군형법인지를 신속하게 식별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의 출발점이다.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기대하며 사실관계를 모호하게 진술하거나 범행을 가볍게 축소하려는 태도는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훼손한다. 따라서 적용 법조에 따른 형량의 한계선을 인지하고, 그에 맞춘 논리적이고 일관된 초기 진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나. 민간 형사사법 절차에 맞춘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객관적 증거 확보

    재판권이 일반 법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군 내부의 폐쇄적인 관행이나 정황에 의존한 선처 호소는 더 이상 사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은 엄격한 증거주의와 법리에 기초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므로, 피의자는 사건 전후의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목격자의 진술이나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이 제기하는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다. 징역형 선고 위험성 대비와 군 내부 징계 절차의 복합적 방어

    벌금형이 없는 군형법 적용 사안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고 기소되면 정식 재판을 거쳐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군 내부의 징계 절차가 병행되므로,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징계 수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따라서 형사 사건의 혐의없음 처분 또는 감경을 구하는 방어와 군 징계위원회 소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인 대응 논리를 구축해야 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1. 2.][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2013. 4. 5.>]

 

군사법원법 제2조 (신분적 재판권) 제1항, 제2항 제1호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개정 2015. 2. 3.>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은 제외한다.

 

가.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나.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8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다.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군형법」 제69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인 내국인ㆍ외국인

 

마.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에 대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9. 24.>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최근 작성일시: 2026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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