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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군인등강제추행, 장난으로 여겼다간 '벌금 없는 징역형'? 군형법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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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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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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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법무 실무에서는 젊은 장병들이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는 사례를 빈번하게 목격한다. 사건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행위자 본인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장난'이 파국의 씨앗이 된 경우가 대다수이다.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주를 이루는 병영은 에너지가 넘치는 공간이며,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동고동락하는 특수성은 동료 간 짓궂은 장난으로 이어지기 쉽다. 운동으로 다져진 동료의 가슴이나 복근을 만지는 행위, 상대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행동, 친밀감의 표현으로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사례는 매우 다양하다.

문제는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때 발생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군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군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일반 형법상의 죄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진다는 사실이다. 일반 형법과 달리 군형법은 벌금형 규정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만을 명시하고 있어, 그 법적 책임의 무게가 현저히 무겁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군형법 제92조의 3).

군형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1. 2.][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2013. 4. 5.>]


사법적 판단 기준 역시 매우 엄격하다. 판례는 추행 행위 성립에 있어 물리적 힘의 강약은 문제 삼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신체 접촉은 잠재적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인천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3고합144 판결 등 참조).

인천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3고합144 판결
군인등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강제추행’은 형법에 규정한 ‘강제추행’의 개념과 동일하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참조).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9도12110 판결 등 참조).


후임의 신체를 친근감의 표시로 주무르거나 항문 부위를 찌르는 행위 역시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범죄이다. 군 당국 또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훈련소부터 전역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법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지만, 유사 사건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물론 모든 신체 접촉이 유죄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고의성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죄를 주장할 여지는 존재한다. 하지만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객관적 근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대다수가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분위기에 위축되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일 또한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어떠한 신체 접촉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만약 이미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입장을 방어할 수 있는 유리한 정황 증거를 최대한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병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장난 기반의 신체 접촉을 완전히 근절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가 한순간의 장난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중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비극적인 사례는 분명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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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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