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특허취소신청과 진보성 방어: 증모시술 특허의 선행기술 결합 곤란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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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경쟁업체가 부분가발을 활용한 증모시술 특허에 대해 다수의 선행기술을 근거로 특허취소신청을 제기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의 핵심 구성이 기존 기술 결합으로 도출되지 않으며, 유기적 결합에 따른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경쟁업체의 취소신청은 기각되었고 특허권자의 기술적 특징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방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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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모시술 특허에 대한 경쟁업체의 특허취소신청 발단
특허권자는 부분가발을 활용하여 탈모 부위를 커버하는 새로운 증모시술 방법을 개발하고 특허를 등록하였다. 이 기술은 기존 시술 방식과 차별화되는 고유한 접착 구조와 결합 과정을 특징으로 삼아 사업의 핵심 모델로 활발하게 활용되었다.
그러나 경쟁업체는 해당 특허가 기존에 공개된 기술이나 시술 방법을 단순히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신청을 제기하였다. 상대방은 국내외 특허문헌과 인터넷 동영상 자료 등 다수의 선행기술 자료를 근거로 제출하며 진보성 결여를 지적하였다.
만약 특허취소신청이 인용될 경우 특허권자는 핵심 사업모델을 보호하는 권리를 전면적으로 상실하게 될 위기에 처하였다. 이는 경쟁업체들의 유사 서비스 제공을 법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워지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2. 다수 선행기술 결합에 따른 진보성 부정 여부의 판단 쟁점
3. 선행기술 결합 곤란성 인정과 심판원 최종 판단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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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 제1항, 제2항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판결요지 [1] 어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