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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특허 신규성, 진보성의 선행기술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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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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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상실 또는 진보성 상실 사유를 규정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 상실의 근거가 되는 선행기술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다만 미완성 발명, 불명확한 발명, 오류가 있는  내용 등에 대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 상실의 근거가 되는 선행기술 자격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바, 어떤 발명이나 문헌이 부적격 사유가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후1302 판결 : 미완성의 발명이라고 하여도 진보성 판단의 대비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미완성의 발명에 대한 거절사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대비하여 본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인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후1514 판결 : 출원고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발명이나 고안은 반드시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고안)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기술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후2307 판결 : 비교대상발명이 명세서의 일부 기재에 흠결이 있지만,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후1957 판결 :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발명은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의 출원 당시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기술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 ​

위 내용을 요약하면, 1) 미완성 발명, 불명확한 내용, 오류가 있는 내용 등이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문헌의 설명, 도면, 경험칙, 기술상식에 의하여 기술내용, 효과 또는 오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면 선행기술의 자격이 있다. 그러나 2) 내용상 오류가 중대하고 출원일 시점의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명백히 위배되고, 통상의 기술자가 그 기술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없다면 선행기술의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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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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