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소송을 위한 절차와 꼭 알아야 할 팁: 특허권 침해 소송 및 무효심판 대응 방안

<핵심요약>
스타트업 등 기술 기업이 부당한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거나 기술 무단 모방을 당한 경우, 특허법 제126조와 제133조에 근거하여 침해 금지를 청구하거나 특허무효심판으로 적극 대응할 수 있다. 단순한 사실관계 부인을 넘어, 청구항의 권리 범위 해석과 균등침해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술감정서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방 특허의 흠결을 정확히 입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분쟁 초기부터 침해 소송 방어와 무효심판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입체적인 법률 전략을 구사해야 기업의 생존과 기술 경쟁력을 확고히 지켜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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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분쟁소송의 개요 및 중요성
특허분쟁소송은 특허권의 침해 여부를 다투거나 해당 특허권 자체의 유효성을 부정하여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더라도 타인의 무단 사용이나 경쟁사의 부당한 침해 주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허분쟁은 주로 타인이 기술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신제품 출시에 대해 대기업 등이 특허 방어 목적으로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기술 협력 후 계약 해지 시 독자적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2. 관련 법규 및 기본 원칙
특허법 제126조는 특허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특허법 제128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한다. 한편, 특허법 제133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등록된 특허에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족 등의 법정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단계별 법적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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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특허법 제126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항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28조 (손해배상청구권 등) 제1항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제1항 ①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2021. 10. 19 .>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에 따라 특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 5. 조약을 위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8.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1]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중략)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허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특허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