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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특허등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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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특허 요건은 발명의 '내용'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요건과, 특허를 받기 위한 '형식과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따지는 요건으로 나뉩니다.

  • 실체법적 요건: 발명 그 자체가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인지,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지 등 기술의 본질적인 우수성을 봅니다.(신규성과 진보성)
  • 절차법적 요건: 제삼자가 발명을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문서(명세서)로 정확히 기록하여 제출했는지를 봅니다.(명세서, 상세한 설명)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요건(patentability) 또는 특허등록요건에는 실체법적 요건과 절차법적 요건이 있다. 출원발명이 발명의 개념에 해당되고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으로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실체법적 특허요건에 해당되고 출원서에 명세서를 첨부해야 하고 그 명세서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절차법적 요건에 해당된다고 나눠볼 수 있다.

1. 산업상 이용가능성

2. 신규성

3. 진보성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2장 특허법  Ⅳ. 특허등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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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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