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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신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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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신규성은 특허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도구적인 요건으로, 출원 전 공지된 기술(선행기술)과의 동일성을 따집니다. 발명자의 편의를 위해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공개 후 출원을 허용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신속한 출원이 권리 확보에 가장 중요합니다.

1. 신규성의 의의와 목적

  • 정의: 특허 출원된 발명이 기존에 알려진 기술(선행기술)과 동일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목적: 이미 사회의 공유물이 된 기술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경쟁 제한을 방지하고, 새로운 기술 공개를 유도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 판단 시점: 우리나라는 '출원 시'를 기준으로 신규성 유무를 판단합니다.

2. 선행기술(Prior Art)의 범위와 내용

신규성을 잃게 만드는 선행기술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공지·공용 기술: 국내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려졌거나 공연히 실시된 기술(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에게만 알려진 경우는 제외).
  • 간행물 게재: 국내외에서 반포된 학술지, 특허공보 등에 기재된 기술.
  • 전기통신회선: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기술.

3. 신규성 판단의 기준 (동일성)

  • 단일 자료 대비: 출원 발명의 모든 구성 요소가 단일한 선행기술 자료로부터 예측 가능해야 신규성이 부정됩니다. (두 개 이상의 자료를 조합하는 것은 '진보성'의 영역)
  • 특수 발명: * 선택발명: 상위 개념이 공지되었더라도 하위 개념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면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음.
    • 수치한정발명: 한정된 수치 범위가 선행기술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효과가 있다면 신규성이 인정됨.

4. 신규성 상실의 예외 (Grace Period)

발명자가 출원 전 실수나 필요에 의해 발명을 공개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규성을 잃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요건: 발명을 아는 자(권리자)의 공개 또는 의사에 반한 공개가 있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합니다.
  • 범위: 시험, 간행물 발표, 학술대회, 박람회 출품 등 공개 형태에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인정됩니다.
  • 주의: 예외를 인정받더라도, 본인의 공개와 출원 사이에 제3자가 독자적으로 발명하여 먼저 출원한다면 특허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특허법 제29조 제3항)

  • 개념: 후출원(B)이 선출원(A)의 청구범위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명세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도 후출원(B)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취지: 선출원인이 이미 사회에 공개하기 위해 제출한 명세서에 포함된 기술을 후출원인이 가로채어 특허받는 부당함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신규성의 의의 

발명은 신규성(新規性, novelty) 즉 공지·공용 또는 간행물게재, 혹은 전기통신회선으로 공중이 이용가능한 기술에 해당되지 아니한 독창적인 기술적 사상이어야 한다. 발명의 개념 자체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신규성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요건으로서의 신규성은 중복적인 요건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특허법상의 특허요건으로 규정된 신규성은 우리 산업정책의 측면에서 일정한 범위 내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특허발명의 개념에서 문제되는 창작성의 개념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특허법상 신규성의 요건은 창작성을 갖춘 특허발명 가운데 특허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법이 규정한 선행기술과의 대비에 의해서 등록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행정편의적이고 도구적인 개념인 것이다. 본래, 특허제도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가로서 발명의 공개를 강요하고 그럼으로써 과학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제도인데(특허법 제1조), 신규성이 없는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를 부여해 준다면 신규성이 없기 때문에 이미 우리 사회의 공유물인 기술적 사상에 대해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해 주게 되지만 그 대가로서 공개되는 발명이 우리사회의 기술적 사상의 증가 또는 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고 따라서 특허제도의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는 결과로 된다. 나아가서 신규성이 없는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부여하게 된다면 이미 우리 사회의 공유물로 되어 있는 기술적 사상을 사회 일반의 수중에서 빼앗아서 특정 특허출원인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해 줌으로써 아무런 사회적 이익도 없이 오직 기존의 기술적 사상의 자유로운 이용이 박탈될 뿐이고 그러한 기술과 관련된 기존의 경쟁질서도 커다란 제한을 받게 될 뿐인 것이다. 이와 같은 산업발전이라고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과 불필요한 경쟁제한의 방지를 위해서 마련된 특허요건이 신규성이다.

그러한 근거에서 세계 각국의 특허법이 공통적으로 신규성을 특허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 특허법에 의하면, 발명이 ① 특허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연히 알려진 것(공지기술) ② 특허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연히 실시된 것(공용기술) ③ 특허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것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것일 때에는 신규성이 없다(특허법 제29조 1항). 이와 같이 신규성 판단의 기준으로 되는 공지·공용의 기술이나 간행물게재 혹은 전기통신회선으로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기술을 선행기술(Prior art)이나 기술수준(State of the art) 또는 단순히 공지기술이라고 한다. 이러한 선행기술 또는 기술수준은 신규성의 판단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뒤에서 살펴보는 진보성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 특허법은 선행기술을 규정하면서 공지·공용의 발명 또는 간행물 게재 등의 발명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마치 선행발명에 한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지만, 신규성 판단의 기초로 되는 선행기술은 발명 이외의 기존의 과학기술도 포함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기존의 과학기술에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과학기술도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특허법상 선행기술로서 규정된 ‘공지·공용의 발명 또는 간행물 게재 발명’ 등은 널리 ‘공지·공용의 기술 또는 간행물 게재의 기술’ 등이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특허법은 발명주의가 아니라 출원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기술을 기준으로 해서 특허출원된 발명이 신규성을 갖추고 있는가 여부의 판단을 하는 기준 시점은 특허출원 시라고 본다. 물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출원주의의 단점을 보완하여 특허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규성상실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나. 선행기술

(A) 선행기술의 내용 

a) 공지·공용의 기술

공지(公知)·공용(公用)의 기술이라고 함은 그 내용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거나 사용된 기술을 뜻한다. 국제적인 교류의 증가로 인해서, 외국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에서 특허로 보호해 주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지·공용기술의 지역적 범위에 아무런 제한도 없게 되었다.151) 공지기술은 널리 알려진 기술에만 한정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 널리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기술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152) 공지·공용의 판단기준시점은 출원 시점이고 이런 점에서 출원발명에 선행하는 기술이라는 의미에서 선행기술(先行技術, prior art)이라고도 불리운다. 선행기술은 불특정 다수인이 널리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기술을 의미하므로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는 특정인에게만 알려진 기술은 선행기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신규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예컨대, 계약이행 과정에서 선행발명에 관한 누설금지의무가 있었고 선행발명의 설치 및 시운전에 비밀유지를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면 그 선행발명이 국내외에서 공연히 실시된 선행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153) 또한, 법적으로 비밀유지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변호사와 변리사 그리고 계약상으로 비밀유지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종업원이나 용역수탁자 등에게 알려진 기술이라고 해서 발명의 신규성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다만 비밀유지의무를 가진 자가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발명기술을 누설한 경우에는 당해 기술이 공지·공용의 기술로 된다. 위와 같은 경우 당해 발명에 관하여 특허받을 권리를 가진 자는 특허법 제3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특허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151) 종전에는 선행기술이 국내에서의 공지·공용기술에 한정되었었지만, 특허법 개정 (법률 제7871호 일부개정 2006. 3. 3.)에 의해서 공지·공용기술의 지역적 범위의 제한이 없어졌다. 
152) 대법원 1963. 2. 28. 선고 62후14 판결. 우리 대법원 판례 가운데, 주한미군부대 내에 비치된 주화계산기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판례(대법원 1983. 2. 28. 선고 81후64 판결)도 있으나, 주한미군부대에 출입하는 수만 명의 소속미군과 한국군 및 관련 사인들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 어 있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다수 즉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시된다. 
153)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후10732 판결.

공지·공용 기술은 신규성 판단 시 선행기술로서 심사단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특허권의 무효 또는 침해를 둘러싼 분쟁에서 특허발명이 공지·공용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하는 주장 또는 항변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특히, 특허무효심판을 거치지 않고 특허침해소송에서 공지·공용기술의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후술하는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에서 상술하도록 한다.154)

154) 후술하는 ‘Ⅶ.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2.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 다. 공지·공용기술의 항변’에 관한 설명 참고.

b) 간행물에 게재된 기술

특허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기술이라고 함은 불특정 다수 인이 간행물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된 간행물에 게재된 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반포일자에 대해서는 특허청의 심사편람에 자세한 산정기준이 있다. 특허청의 심사편람 에서 특기할 사항은 학회지 등에 게재된 기술의 경우에 그에 관한 원고 접수의 시점과 인쇄 출판의 시점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서 인쇄 및 공표되기까지는 원고내용이 일반인 에게 공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최근에 문제된 점은 간행물로서 인터넷에 공개된 기술·발명은 어느 시점에서의 선행기술로 되는가이다. 대부분의 홈페이지에 표 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가장 최근에 수정된 일자를 그 기준 시점으로 볼 수 있으나, 실 제의 수정일자와 표시된 수정일자가 상이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통일된 언어프로그 램에 자동적으로 수정일자가 표시되도록 하는 기술표준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포된 간행물 가운데 실무상 중요한 것으로서 출원명세서를 들 수 있는데 출원명 세서의 원본 자체는 반포성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포된 간행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한 명세서를 포함한 공개 또는 공고 등은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되고 실무상 가장 중요한 선행기술의 자료로 된다. 특히 특허청의 심사능력에 비추어 볼 때에 국내 외의 학술지가 선행기술의 참고자료로 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국내외의 특허공보가 가 장 주된 선행기술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고문서(古文書)에 기재된 기술도 선행기술로서 판단기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는 논란이 있다. 즉, 특허침해소송이나 무효심판의 단계에서 수십 년 된 고문서에 소송이나 심판의 대상이 된 발명과 동일한 내용의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음이 밝 혀진 경우에, 그러한 고문서에 게재된 기술이 선행기술이 되어 신규성이 부인될 것 인가 하는 문제이다. 어느 선행기술이 수십 년 간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왔다면 그러한 기술은 이미 지구상에서 상실되어 버린 것으로 보아서 이미 특허등록된 발 명의 신규성을 부인하는 선행기술로 될 수는 없다고 하는 이론도 있다.155) 그러나 원칙적으로 특허제도가 존재하지 않던 수백 년 전의 문서에 나타난 기술이라면 몰 라도 수십 년 전의 간행물에 게재된 기술은 이미 우리 인류에게 밝혀진 기술이고 그 당시 특허등록된 것이 아니라면 그 이후인 오늘에 와서 특정인에 의하여 그러한 선행기술에 관한 배타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의문이고, 특허법의 원칙에 따라서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55) 송영식 등, 126면; 황종환, 117면.

c)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기술 

2006년 특허법 개정으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기술도 선행기술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 부분 입법 취지는 인터넷 등으로 공개된 기술정보에 관한 특허출원은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것으로 보아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B) 선행기술과 신규성판단

a) 선행기술과 출원발명의 동일성

신규성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행기술과 특허출원된 발명이 동일한지 또는 선행기술로부터 특허출원된 발명이 예측가능한 것이었는지 (소위 미국특허법상의 예측가능성, ‘anticipation’)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허출원된 발명의 각 요소들이 모두 선행기술에 관한 단일 자료로부터 예측될 수 있어야, 즉 양자가 동일해야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특허출원된 발명의 문제된 요소들이란 특허출원 명세서에 명시적 또는 내재적인 청구범위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동일성 또는 예측가능성의 판단대상이 되는 것은 단일의 선행기술 자료이어야 할 것이다. 둘 이상의 선행기술 자료로부터 특허출원발명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하는 판단에는 이미 동일성의 판단이 아니라 각 개별 선행기술과의 유사성 또는 진보성의 판단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점에서도 신규성의 판단은 진보성의 판단과는 상이한 판단인 것이다. 따라서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의 특정 요소가 선행기술 자료에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일치되지 아니하면 신규성은 인정되는 것이다. 마찬가지의 논리에 의해서, ‘거의’ 유사하다 또는 ‘거의’ 예측할 수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거의’ 유사하다거나 예측가능성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이는 선행기술이 있더라도 제103조에 따라서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특허는 부여될 수 없을지 몰라도 신규성 요건은 충족된 것이다.

b) 신규성 유무에 관한 사례

신규성 판단에 관한 우리 대법원판례를 보면, 우선 특허출원에 관한 판례는 아니지만 간행물이라고 볼 수 없는 사양서(仕樣書)라고 할지라도 다수의 동종업자들에게 배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양서 기재내용과 동일한 고안이 선행기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156) 체신부 등의 6개 처의 실무자들 사이에 등록고안과 비슷한 전선보호관을 사용하기로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합의서에 기재된 고안이 선행기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각각 판시한 판례도 있다.157) 그 외에 공지·공용기술을 기초로 한 신규성 판단에 관한 우리 대법원판례를 보면 특허품과 동일한 것이 그 특허출원 전에 외국에 수출된 사실이 있으면 공용사실의 증명이 있다 할 것이라고 판시된 바 있고,158) 출원 전에 공장종업원과 국내통 신업자들에게 그 시설과 작업공정을 참관케 하여 왔다면 공지·공용의 기술에 해당 된다고 판시한 바도 있고159) 원고안자가 출원 전에 국내 상사로 하여금 제품을 대량생산하여 수출케 한 사실이 있다면 그 생산에 참여한 인원이 특정인이라는 증거가 없는 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연히 실시케 하여 공용의 기술로 되었다고 판시한 판례도 있고160) 페인팅로울러제조장치의 실용신안출원 이전에 그 제품인 페인팅로울러가 시판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제품의 시판으로 인하여 제조장치 자체도 시판으로 인하여 공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된 바도 있다.161)

156)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후8 판결.
157)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후9 판결. 
158) 대법원 1968. 3. 19. 선고 67후32 판결. 
159) 대법원 1969. 3. 25. 선고 69후2 판결. 
160)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3후40 판결. 
161) 대법원 1974. 6. 25. 선고 72후27 판결.

아주 근래에는 신규성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이른바 선택발명(選擇發明)의 신규성 유무가 자주 논란이 되고 있다. 선택발명이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 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것으로, 주로 화학발명에서 상위개념인 기본적인 화학구조의 얼개는 이미 선행발명으로 공개되어 있지만 그에 포함되면서도 다른 하위개념과 달리 탁월한 효과가 있는 구체적인 화학 구조식을 새로 특정하거나 할 때 등장한다. 이런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어야 한다.162)

162)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후3520 판결. 마찬가지로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후2375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338 판결 등.

수치한정발명의 경우에는 한정된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발 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사이에 수치한정의 유무 또는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한정된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수치한정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163)

163)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후2015 판결.

(C) 신규성상실의 예외

출원일을 기준으로 선행기술의 범위를 엄격하게 획정하는 것이 때로는 발명자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고 학술적인 교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공개되거나 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공개된 경우에 그러한 공개가 있은 날부터 12개월164)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출원된 발명이 공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예외를 인정하게 되었다. 예컨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자신의 발명을 시험하거나 간행물에 발표하거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 가령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서 서면으로 발표한 경우, 자신의 발명을 박람회에 출품한 경우, 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발명이 신규성 상실의 사유를 가지게 된 경우와 같이 발명이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서 공개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러한 공개가 있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발명이 그러한 공개로 인해서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특허법 제30조). 종전에는 이상의 사유들을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6년 개정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신규성을 상실하게 된 경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도록 하여 더욱 포괄적으로 신규성 의제사유를 정하고 있다.

164) 구법에서는 6개월이라는 단기간으로 규정되었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2011. 12. 2. 개정법에서 1년 으로 연장되었다. 제도와 관련하여, TRIPs 및 한·EU FTA에서는 관련 내용이 없는 바, 현재 유럽 및 중국 등은 공지 예외기간이 6개월인 반면,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12개월이다.

공개의 형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시험이나 발표의 대상이 된 발명과 출원발명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출원발명이 개량된 발명인 경우에도 그러한 예외는 적용된다. 이러한 신규성상실의 예외는 신규성의 판단기준 시점을 출원 시점으로 정하는 출원주의를 완화함으로써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디자인의 경우에는 더 완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선출원주의를 완화함으로써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으로는 후술하는 선사용권에 관한 규정을 볼 수 있다.

실험 또는 시험이라고 함은 이미 완성된 발명의 기술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 또는 실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발명의 완성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로서의 시험이라거나 시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시험적 발매 또는 선전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공개시험 등은 신규성상실의 예외사유로서의 시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인다. 간행물에의 발표는 중복적인 연구와 중복적인 출원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인정된 예외라고 보이고 여기의 간행물에의 발표는 신문이나 잡지에 구두로 전달한 것이 기사화되어 간행된 경우도 포함한다. 파리협약은 국제박람회에서의 전시에 대한 보호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165) 박람회에서의 출품에 의한 공개도 마찬가지로 신규성 상실에 대한 예외사유로 된다고 해석된다.

165)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Article 11.

신규성 의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12개월의 유예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가 문제 되는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시점이 기산점으로 되어야 할 것 이다. 예컨대 학위논문에 게재된 발명은 그 논문이 제한된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논 문심사 위원회에서 인준된 때 혹은 인쇄시 또는 대학원 당국에의 제출시에 곧바로 논문내용이 공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는 논문이 일단 논문심사에 통과 된 이후에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복제된 다음 공공도서관 또는 대학도서관 등에 입고 되거나 주위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됨으로써 비로소 일반 공중이 그 기재내용 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도서관에 입고되거나 배포되는 시점 을 신규성 의제에 관한 유예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166)

166)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후19 판결.

시험, 간행물에의 발표, 박람회에의 출품 등은 관련된 과학 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다고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12개월이라고 하는 유예기간을 정해서 신규성 상실의 예 외를 인정해 준 것이다. 이러한 유예기간의 한도에서는 발명자의 보호를 위하여 우리 특허법이 본래 취하고 있는 출원주의를 완화시키고 소위 발명주의의 장점을 도입하고 있는 결과로 된다. 이러한 유예기간에 의한 출원주의의 완화는 출원인이 발명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바, 예컨대 출원인이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한 자라면 그러한 출원인도 12개월의 유예기간 이내에는 출원 전 공개로 인해서 특허출원발명에 대한 신규성 상실의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다.

(D) 출원주의와의 관계

12개월의 유예기간에 한해서 출원주의가 완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출원주의가 완전 히 배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였는데 그러한 발명 공개와 특허출원과의 사 이에 제3자가 먼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 그러한 제3자의 특허출원이 무권리자출원(특허법 제34조)에 해당되지 않고 독자적인 발명에 기한 특허출원이라면, 자신의 발명을 먼 저 공개한 자도 제3자의 선출원이 있기 때문에(특허법 제36조)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 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제3자로서도 자신의 특허출원이 있기 이전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동일한 발명이 공개되어서 자신의 발명도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되고,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신규성상실의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발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케 하는 것인 바, 특허법 제36조의 출원주의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여 먼저 발명한 선발명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 출원인 모두에게 특허를 거절하는 것보다 발명자 보호라는 특허법 취지에 부합되는 것일 것이다.

(E)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신규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선행기술 중 간행물에 게재된 기술이란 앞서 보았듯이 이미 공개되거나 공간된 타인의 출원명세서를 포함할 뿐, 아직 공개, 공간되지 않은 타인의 출원명세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A가 이미 출원하여 청구범위에 기재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B가 특허출원한 경우에는 선출원주의에 따라 B에 대한 특허부여를 거절할 수 있겠지만 A가 출원명세서에만 기재하고 청구범위에는 포함하지 아니한 기술과 동일한 발명을 B가 특허출원한 경우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론상으로 B에게 특허가 부여될 우려가 있게 된다. 사실 B는 당해 발명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 불과하여 부당하므로, 특허법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비록 선출원된 A의 청구범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출원명세서의 나머지 부분, 즉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의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아직은 공개되거나 공간된 상태가 아닐지라도 B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허법 제29조 3항). 이것이 확대(擴大)된 선출원(先出願)의 지위이다.

이런 규정은 보기에 따라서는 원래 청구범위에만 인정되는 선출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 출원명세서 전체에 미치게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므로 강학상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로 불린다. 그러나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는, 그것이 인정되려면 앞선 특허출원이 반드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될 것을 요구하는 점, 선출원주의와 달리 동일 일자 출원에 대한 취급규정이 없는 점, 선출원주의에서는 취하시 그 지위를 상실함에 비해 이런 규정이 없는 점 등에서 특허법 제36조가 정하고 있는 선출원주의와 구별된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2장 특허법  Ⅳ. 특허등록의 요건 2. 신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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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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