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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요건-신규성
발명의 요건을 갖춘 발명이 특허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1) 산업상 이용가능하고(산업상 이용가능성), (2) 신규성 및 (3) 진보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특허요건”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특허법 제29조).
이 중 신규성이란 이미 일반에 알려진 발명이 아닐 것을 말한다(특허법 제29조 제1항). 이는, 이미 일반에 알려진 발명에 대하여는 독점배타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요구되는 요건이다.
구체적으로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a) 공지된 발명, (b) 공연히 실시된 발명, (c)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d)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 신규성이 부정된다(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
여기서의 ‘공지된’은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하며, ‘공연히 실시된’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후10732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후10732 판결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1238 판결 등 참조),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4011 판결 참조). 또한 ‘간행물’이란 “일반공중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인쇄 기타의 기계적,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복제된 문서, 도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정보전달 매체“를 말하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377 판결, 특허청 발간,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 2023. 3. 22. 특허청 예규 제131호) 3203쪽 참조}, ‘반포된 간행물’이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간행물”을 의미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후19 판결). 예컨대 학술지, 특허공보, 카탈로그 등 공개를 목적으로 제작한 간행물이 여기에 포함된다.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377 판결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서 “간행물”이라 함은 인쇄, 기타의 기계적,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공개의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 도화, 사진 등을 말하고, “간행물의 반포”라 함은 간행물을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후19 판결 '반포된 간행물'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간행물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당원 1983. 2. 8. 선고 81후64 판결, 1983. 4. 26. 선고 82후84 판결, 1986. 12. 23. 선고 83후40 판결, 1992. 10. 27. 선고 92후377 판결 각 참조), 박사학위논문은 논문심사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기 위하여 일정한 부수를 인쇄 내지 복제하여 대학원 당국에 제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논문심사를 위한 필요에서 심사에 관련된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에게 배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내용이 논문심사 전후에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쇄시나 대학원 당국에의 제출시 또는 논문심사 위원회에서의 인준시에 곧바로 반포된 상태에 놓이거나 논문내용이 공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는 논문이 일단 논문심사에 통과된 이후에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복제된 다음 공공도서관 또는 대학도서관 등에 입고되거나 주위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됨으로써 비로소 일반 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반포된 상태에 놓이게 되거나 그 내용이 공지되는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그리고 ‘전기통신회선’은 인터넷 등의 전기통신회선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인터넷을 통한 공중게시판, 이메일그룹 등도 포함된다{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 2023. 3. 22. 특허청 예규 제131호) 3207쪽 참조}.
신규성 판단은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하며, 청구범위에 청구항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신규성을 판단한다.
참고로, 공지에 의한 신규성 상실에 대해서는 공지예외주장제도가 있다. 이에 따르면, (1) 권리자가 발명을 공지한 경우로서 공지일부터 12개월 내에 권리자가 출원하고, 출원서에 특허법 제30조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를 기재하였으며,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2)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로서 공지일로부터 12개월 내에 권리자가 출원한 경우에는,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본다(특허법 제30조). 이는 자기 발명 공개로 인한 피해를 막아주어 발명의 신속한 공개를 유도하는 제도이다(특허법 제30조).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2.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
신규성이 없는 경우 특허 등록 전에는 거절 이유, 정보제공사유이고, 등록 후에는 무효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