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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사례분석] 사문서 진정성립과 상반된 감정 결과의 채택: 대여금 변제 항변과 재판상 자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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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사문서 진정성립과 상반된 감정 결과의 채택: 대여금 변제 항변과 재판상 자백의 취소
[사례분석] 사문서 진정성립과 상반된 감정 결과의 채택: 대여금 변제 항변과 재판상 자백의 취소


<핵심 요약>

원고와 선정자들은 고인이 피고 1 명의 계좌로 이체한 돈을 대여금이라며 피고들에게 상속분에 따른 반환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대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변제 영수증의 진정성립이 상반된 두 감정 결과 아래에서 인정되는지와 소장에서 한 변제 인정 진술을 취소할 수 있는지였다. 항소심은 감정 사항과 감정대조물이 더 적합한 항소심 감정을 받아들여 영수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상속인들이 제기한 계좌이체 대여금 청구의 경위

 

고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뒤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그 후 다시 같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고인은 재혼인신고 이후 사망하였으며, 원고와 선정자들은 고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1은 고인의 배우자가 고인과 최초 혼인신고를 하기 전 다른 사람과 혼인하여 출생한 딸이고, 피고 2는 피고 1의 남편이다.

 

고인은 협동조합 예금계좌에서 피고 1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3억 원대와 1천만 원대를 이체하였다. 피고 1은 그로부터 약 1개월 반 뒤 같은 은행 예금계좌에서 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억 원대를 이체하였다. 고인의 배우자도 그 약 3개월 뒤 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원대를, 그 5일 뒤 5천만 원대를 각 이체하였다.

 

원고는 선정당사자로서 고인이 피고들에게 합계 3억 원대를 대여하였고 그중 2억 원대만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남은 대여금에 상속분 4분의 1을 곱한 금액 가운데 일부를 청구하였다. 피고들은 3억 원대를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같은 날 받은 1천만 원대는 앞서 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고 나머지 대여금도 모두 변제하였다고 다투었다. 제1심은 항소심과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피고들이 일부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대여 범위와 변제 여부가 다시 다투어졌다.

 

2. 대여 인정 범위와 변제 항변에서 다투어진 쟁점

 

  • 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1천만 원대의 대여를 인정할 수 있는지

    고인이 피고 1 명의 계좌로 3억 원대를 이체하여 피고들에게 대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으나, 같은 날 함께 이체된 1천만 원대의 성격은 다투어졌다. 원고 등은 계좌 거래내역과 피고들이 주장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차용증이 없는 점, 이체 무렵 고인의 예금계좌 잔고가 충분하였던 점을 대여의 근거로 들었다.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는 반환 약정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돈이 오간 사실과 대여 약정이 있었는지는 나누어 판단된다.

 

  • 나. 소장에서 한 변제 인정 진술을 뒤에 취소할 수 있는지

    원고 등은 소장에서 2억 원대를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준비서면에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뒤의 주장을 자백의 취소로 선해할 수 있는지, 선해하더라도 취소 요건이 갖추어졌는지가 문제되었다.

 

  • 다. Q: 상반된 두 감정 결과가 제출되면 문서의 진정성립은 어떻게 판단될까?

    사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57조에 따라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59조는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印影)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358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사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그 추정과 감정 결과의 채택은 같은 법 제202조가 정한 자유심증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사건에서는 고인 명의로 작성되어 대여금을 모두 변제받았다는 내용이 적힌 영수증을 놓고 제1심 감정인과 항소심 감정인이 서로 반대되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제1심 감정인은 영수증의 성명 필적과 싸인이 감정대조물의 것과 다르다고 보았고, 항소심 감정인은 성명 필적과 수령 문구 필적 및 싸인이 모두 같다고 보았다. 두 감정 가운데 어느 쪽의 증명력을 받아들일지가 영수증의 진정성립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다.

 

  • 라. 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이루어진 이체가 피고들의 변제인지

    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고인 명의 예금계좌에 1억 원대가, 그 5일 뒤 같은 계좌에 5천만 원대가 각 이체되었다. 피고 1은 제3자로부터 차용하여 그 제3자의 계좌에서 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1억 원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사람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이체를 대여금의 변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마. 부부인 피고 2가 피고 1과 연대하여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원고 등은 부부관계인 피고들이 임대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여금을 빌렸다며 피고 2에게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였다. 민법 제408조는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한다. 원고 등이 연대책임의 근거로 든 것은 부부인 피고들이 임대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빌렸다는 사정이어서, 연대의 약정을 인정할 자료가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
     

3. 증명책임 배분과 감정 결과 채택에 적용된 법리

 

  • 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 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판단

    법원은 가족이나 친한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거래에 처분문서가 없는 것은 흔한 사정이고, 차용증이 없다는 점은 원고 등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거래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원고 등이 고인으로부터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고인이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 피고 1이 고인 명의 계좌로 1천만 원대를 이체한 사실도 인정되었다. 금전의 수수에 다툼이 없더라도 대여를 주장하는 쪽에 그 대여사실의 증명책임이 있다는 법리(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에 따라,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1천만 원대의 대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나. 자백의 취소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본 판단

    법원은 원고 등이 준비서면에서 한 주장을 2억 원대 변제에 관한 자백의 취소로 선해하더라도, 그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자백을 한 당사자가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과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취소할 수 있다.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도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과 마찬가지로 취급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5다47389 판결). 이에 따라 2억 원대를 변제받은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실로 남았다.

 

  • 다. Q: 법원은 왜 항소심 감정 결과를 받아들였을까?

    필적에 관하여 제1심 감정은 영수증의 성명 필적만 대조하였으나, 항소심 감정은 수령 문구 필적까지 대조하고 고인이 평상시 기재하는 노트도 감정대조물로 삼아 감정 사항이 더 많고 감정대조물도 필적 감정에 적합하였다. 싸인에 관하여도 제1심 감정의 대조물이었던 차용증은 완성된 문서가 아니고 고인이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도 없었던 반면, 항소심 감정의 대조물이었던 아파트 매매계약서는 고인이 직접 싸인하였음이 명확하고 싸인도 2개여서 감정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였다. 원고 등은 항소심 감정이 특정한 자세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고 다투었으나, 감정인이 감정기일에서 자세에 따라 필적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답한 점이 근거로 제시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일한 사항에 상반된 여러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다306820 판결). 다만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잘못이 없어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비교를 거쳐 항소심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영수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 라. 배우자 명의로 이루어진 이체를 피고들의 변제로 인정한 판단

    법원은 두 차례 이체 직후 고인 명의 계좌에서 큰 금액이 인출되지 않은 점과, 약 8년 4개월 동안 고인과 그 배우자 사이의 금융거래가 위 두 차례 이체 외에는 고인이 3회에 걸쳐 이체한 내역밖에 없는 점을 들었다. 또한 고인의 배우자가 그 무렵 다른 딸을 대신하여 매수대금 중 1억 원대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자녀의 금전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준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체 시기가 협의이혼 무렵이기는 하나 고인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우려하여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동생활이 유지된 것으로 보았고, 법원은 피고들이 1억 원대와 5천만 원대를 변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마. 연대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 2의 책임을 부정한 판단

    법원은 부부관계인 피고들이 임대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여금을 빌렸다는 원고 등의 주장에 대하여 연대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채무자가 여럿이어도 민법 제408조에 따라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자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원고 측은 피고들이 부부로서 임대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빌렸으므로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 2가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 2에 대한 연대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원고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57조 (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사소송법 제359조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印影)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판결이유 발췌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5다47389 판결

 

판시사항

[1]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의 허용 여부(소극)

 

[2]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취소는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같이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자백을 한 당사자가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과 자백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취소할 수 있다.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지만 자백의 취소에 관해서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달리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하므로, 서증의 진정성립을 자백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다카3083 판결,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244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58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8362 판결

 

판시사항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 심리의 정도

 

[2] 임야에 관한 매도증서의 진정성립에 의문이 있음에도 그 증서에 표시된 사법서사가 매도증서 작성 당시 그 지역에서 활동하던 실존 인물인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 등만으로 그 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의 전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다306820 판결

 

판시사항

[1] 감사보고서 등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회사채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회사채 매입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액 산정 방법 및 기준 시점(=회사채 매입 시)

 

[2]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3]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 상이한 여러 감정 결과 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이유 발췌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여러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잘못이 없는 한, 그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43115 판결 등 참조).

최근 작성일시: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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