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사문서 진정성립과 상반된 감정 결과의 채택: 대여금 변제 항변과 재판상 자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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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원고와 선정자들은 고인이 피고 1 명의 계좌로 이체한 돈을 대여금이라며 피고들에게 상속분에 따른 반환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대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변제 영수증의 진정성립이 상반된 두 감정 결과 아래에서 인정되는지와 소장에서 한 변제 인정 진술을 취소할 수 있는지였다. 항소심은 감정 사항과 감정대조물이 더 적합한 항소심 감정을 받아들여 영수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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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들이 제기한 계좌이체 대여금 청구의 경위
고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뒤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그 후 다시 같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고인은 재혼인신고 이후 사망하였으며, 원고와 선정자들은 고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1은 고인의 배우자가 고인과 최초 혼인신고를 하기 전 다른 사람과 혼인하여 출생한 딸이고, 피고 2는 피고 1의 남편이다.
고인은 협동조합 예금계좌에서 피고 1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3억 원대와 1천만 원대를 이체하였다. 피고 1은 그로부터 약 1개월 반 뒤 같은 은행 예금계좌에서 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억 원대를 이체하였다. 고인의 배우자도 그 약 3개월 뒤 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원대를, 그 5일 뒤 5천만 원대를 각 이체하였다.
원고는 선정당사자로서 고인이 피고들에게 합계 3억 원대를 대여하였고 그중 2억 원대만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남은 대여금에 상속분 4분의 1을 곱한 금액 가운데 일부를 청구하였다. 피고들은 3억 원대를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같은 날 받은 1천만 원대는 앞서 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고 나머지 대여금도 모두 변제하였다고 다투었다. 제1심은 항소심과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피고들이 일부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대여 범위와 변제 여부가 다시 다투어졌다.
2. 대여 인정 범위와 변제 항변에서 다투어진 쟁점
3. 증명책임 배분과 감정 결과 채택에 적용된 법리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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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印影)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판결이유 발췌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5다47389 판결
판시사항 [1]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의 허용 여부(소극)
[2]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취소는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같이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자백을 한 당사자가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과 자백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취소할 수 있다.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지만 자백의 취소에 관해서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달리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하므로, 서증의 진정성립을 자백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다카3083 판결,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244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58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8362 판결
판시사항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 심리의 정도
[2] 임야에 관한 매도증서의 진정성립에 의문이 있음에도 그 증서에 표시된 사법서사가 매도증서 작성 당시 그 지역에서 활동하던 실존 인물인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 등만으로 그 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의 전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다306820 판결
판시사항 [1] 감사보고서 등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회사채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회사채 매입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액 산정 방법 및 기준 시점(=회사채 매입 시)
[2]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3]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 상이한 여러 감정 결과 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이유 발췌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여러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잘못이 없는 한, 그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43115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