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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가족 간 계좌이체 대여금 청구 항소심 전부 기각 - 두 번째 필적감정으로 살린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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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09-22 05:18


1. 법무법인 원 조광희 변호사, 김참슬 변호사가 대리한 항소심에서 달라진 가족 간 대여금 분쟁의 결론

 

가족 사이에 오간 계좌이체를 두고 상속인들이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분쟁에서는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인이 의뢰인 명의 계좌로 보낸 돈의 성격과 변제 여부가 정면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피고 1과 피고 2를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는 결론이 일부 달라 의뢰인들이 일부 패소한 상태였고,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변제 사실을 뒷받침하는 영수증의 진정성립을 놓고 제1심 감정과 항소심 감정이 정반대의 결과를 냈습니다. 항소심은 두 감정의 감정 사항과 감정대조물을 비교한 끝에 항소심 감정 결과를 받아들였고, 그 결과 대여금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의뢰인들의 항변이 받아들여졌습니다.

 

2. 상속인들이 계좌 거래내역을 들고 나선 분쟁의 발단

 

고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뒤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그 후 다시 같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고인은 재혼인신고 이후 사망하였으며, 소를 제기한 상대방은 고인의 자녀들입니다. 의뢰인은 고인의 배우자가 고인과 최초 혼인신고를 하기 전 다른 사람과 혼인하여 낳은 딸이고, 함께 피고가 된 사람은 그 남편입니다.

 

고인은 협동조합 예금계좌에서 의뢰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3억 원대와 1천만 원대를 이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개월 반 뒤 고인 명의의 계좌로 2억 원대를 이체하였고, 고인의 배우자 명의로도 그 약 3개월 뒤 1억 원대와 5천만 원대가 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가운데 2억 원대만 변제된 것이라며 남은 대여금의 상속분 상당액 가운데 일부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3억 원대를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같은 날 받은 1천만 원대는 앞서 고인에게 빌려준 아파트 매매계약 계약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다투었습니다. 또한 고인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을 근거로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상대방이 그 영수증의 진정성립을 다투면서 필적 감정이 두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조광희 변호사, 김참슬 변호사가 수행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본 다섯 쟁점

 

  • 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 약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은 3억 원대의 차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같은 날 받은 1천만 원대는 대여금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가족이나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거래에 처분문서가 없는 것은 흔한 사정이고, 차용증이 없다는 점은 상대방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거래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금전의 수수에 다툼이 없더라도 대여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는 법리(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에 따라, 이 부분 대여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나. 소장에서 한 변제 인정 진술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소장에서 2억 원대를 변제받았다고 인정하였다가 뒤에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그 주장을 자백의 취소로 선해하더라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가 정한 취소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2억 원대의 변제는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로 남았습니다.

 

  • 다. Q: 필적 감정이 엇갈릴 때에는 무엇이 판단을 가릅니까?

    감정 사항의 범위와 감정대조물이 얼마나 적합한지가 갈랐습니다. 제1심 감정은 영수증의 성명 필적만 대조하였지만, 항소심 감정은 수령 문구 필적까지 대조하고 고인이 평상시 기재하던 노트까지 감정대조물로 삼았습니다. 싸인에 관하여도 제1심 감정의 대조물은 완성된 문서가 아니었던 반면, 항소심 감정의 대조물인 아파트 매매계약서는 고인이 직접 싸인하였음이 명확하였습니다. 동일한 사항에 상반된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잘못이 없는 한 그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합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다306820 판결). 법원은 이에 따라 항소심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영수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 라. 배우자 명의로 이루어진 이체도 변제로 인정되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고인 계좌에 1억 원대와 5천만 원대가 각 이체된 뒤 그 계좌에서 큰 금액이 인출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약 8년 4개월 동안 고인과 배우자 사이의 금융거래가 몇 건에 그쳤던 점과 배우자가 다른 딸을 대신해 매수대금 가운데 1억 원대를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을 들어, 자녀의 금전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체 시기가 협의이혼 무렵이기는 하였으나 증여에 따른 세금을 우려한 신고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은 이 금액들도 의뢰인들의 변제로 판단하였습니다.

 

  • 마. 남편인 공동피고에 대한 연대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부부인 의뢰인들이 임대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빌린 돈이라며 남편에게도 연대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연대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408조는 채무자가 여럿이어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자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은 부부가 함께 쓸 돈이었다는 사정을 들어 연대책임을 구하였으나, 법원은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가족 사이 금전거래를 다툴 때 확인해 둘 자료

 

이 사건은 가족 사이에 오간 계좌이체를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증명책임의 배분으로 갈린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사정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쪽에도 똑같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제를 다투는 쪽에서는 영수증과 같은 서증의 진정성립을 어떻게 증명할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감정 결과가 엇갈릴 때에는 감정 사항의 범위와 감정대조물의 적합성을 짚어 다시 감정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인이 평소 쓰던 문서나 본인이 직접 서명한 계약서처럼 작성자가 분명한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면 감정의 신뢰도가 달라집니다.

 

가족 사이 금전거래의 성격이 다투어지고 있다면 계좌 거래내역과 함께 그 무렵의 계약서와 영수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원 조광희 변호사, 김참슬 변호사는 이 사건 항소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분쟁의 사실관계와 증명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사문서 진정성립과 상반된 감정 결과의 채택: 대여금 변제 항변과 재판상 자백의 취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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