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가족 간 아파트 매매등기의 추정력: 원인무효·가장매매 주장의 증명책임과 매도 의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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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어머니가 생전에 판 아파트를 두고 아들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어머니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등기가 마쳐졌는지, 매매가 가장매매나 무효인 명의신탁에 따른 것인지를 등기 추정력 아래에서 누가 증명하는지였다. 법원은 등기명의자는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무효원인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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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병 중인 어머니 명의 아파트 매매와 등기의 경위
망인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와 원고의 동생은 망인의 아들이며, 피고 1은 원고 동생의 처남이다. 이 사건 매매는 원고의 동생이 주도하여, 동생이 망인을 대신해 매매계약서에 망인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붙은 망인의 인감증명서도 동생이 대리인으로서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받았다.
매매대금은 8억 원대였고, 잔금일 직전 사흘 동안 원고 동생의 배우자로부터 피고 1의 계좌로 3억 원대가 입금되었으며 잔금일에 피고 1의 계좌에서 망인에게 4억 원대가 지급되었다. 매매계약 약 보름 뒤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피고 2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원대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망인은 파킨슨병 등으로 진료를 받아 왔고 사후에 발급된 진단서들에는 의사소통이 불가한 상태였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으며, 망인은 매매계약 약 1년 7개월 뒤 사망하였다. 원고는 원고의 동생이 피고 1과 공모해 망인의 허락 없이 매매를 하였다거나, 적어도 소유 명의만 넘긴 가장매매 또는 무효인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1에게 등기 말소를, 피고 2에게 그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였다.
2. 등기 추정력 아래에서 다투어진 세 가지
3. 추정력을 깨지 못한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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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
판시사항 가.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 변론조서상의 연기라는 기재의 의미
나. 최초 이후의 변론기일에 기일변경 신청서만 제출하고 불출석한 경우의 효과
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성의 추정범위
판결요지 가. 변론조서에 연기라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는 기일을 실시할 수 없는 당사자의 관계에서만 기일을 연기한다는 것일 뿐, 기일을 해태한 당사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건 호명으로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연기의 기재는 무의미한 것이다.
나. 속행기일에 당사자가 기일변경신청을 하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이 기일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지정된 변론기일에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하였다면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한
다. 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판시사항 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나. 부동산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 하여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판시사항 (전략)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
판결이유 발췌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판시사항 [1]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등기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3]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2]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생략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