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약정 및 물권변동이 무효이다
1.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제4조 제1항),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어떠한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명의신탁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고, 또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신탁자의 해지권 행사나 이를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청구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2.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부동산물권변동도 무효가 되므로(제4조 제2항 본문), 비록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자 또는 원소유자(매도인)에게 남아 있게 되고, 수탁자는 신탁자 또는 원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동산물권변동은 유효하다(제4조 제2항 단서).
3. 제3자의 보호
명의신탁약정과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조 제3항).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명의수탁자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고(2005.11.10. 2005다34667), 그러한 제3자로부터 다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서 이해관계를 맺은 자까지 제3자에 포함된다는 취지라고 할 수는 없으며, 또한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법률조항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2004.8.30. 2002다48771), 제3자에는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 가압류채권자도 포함하고, 제3자의 선의ㆍ악의는 불문한다.
그 결과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게 된다. 다만 제3자가 스스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의 범위(2005.11.10. 2005다3466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서 "제3자"라고 함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어받은 사람이 위 규정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그러한 자로서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등기부상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어받은 자의 등기가 무효인 이상,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우리 법제 아래서는 그 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다시 등기를 이어받았다면 그 명의의 등기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렇게 명의수탁자와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정한 제3자가 아닌 자와 사이에서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다시 이해관계를 맺은 데 불과한 자는 위 조항이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