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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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등]

판시사항

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사람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명의신탁관계의 인정 여부(원칙적 소극) 및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

참조조문

참조판례

환송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7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750, 1751 판결, 대법원 1990. 4. 24.선고 89다카145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전 소유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와 건축주 명의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그 권한을 행사한 바 없고 소외 2가 신축공사 및 분양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점, 소외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매도하면서 그 대금의 일부는 원고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일부는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함으로써 별다른 대가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와 건축주 명의가 원고에게 이전된 이후에도 소외 2가 여전히 종전과 마찬가지로 신축공사와 분양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그 분양대금 등을 처분하기도 하였고, 원고는 이에 협력한 점, 원고가 위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진실된 것임을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제 소유자인 소외 2의 명의신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그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명의수탁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원고가 그 등기필증을 소지하게 된 이유 내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피고들에게 있음은 환송판결에서 이미 지적한 터인바,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매수자금을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점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실제 매수인은 소외 2이고 원고는 매수인 명의를 빌려 준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점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 및 분양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소외 2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외 2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 및 분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소외 2로부터 신탁받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부동산 등기명의의 신탁에 관한 법리 또는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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