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종중 명의신탁과 등기의 추정력: 약정 체결 사실의 증명책임과 인정 자료의 정도
![[사례분석] 종중 명의신탁과 등기의 추정력: 약정 체결 사실의 증명책임과 인정 자료의 정도](https://api.nepla.ai/api/v1/file/1790815299863-ac9cf35a3e82787f.png)
<핵심 요약>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대표자를 역임한 사람의 배우자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두고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매수자금의 반환과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종중과 등기명의인 사이의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자료가 있는지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의 추정력을 깨는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다. 제1심은 회의록에 명의신탁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취득 비용과 인수 채무도 등기명의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우회도로 부지 매수와 배우자 명의 등기의 경위
원고는 공동선조를 같이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었던 사람으로, 원고의 대표자를 역임한 피고 1의 배우자이다. 망인이 소송 계속 중 사망하여 피고들이 그 소송을 수계하였다.
매매계약 체결 약 열흘 전 자로 작성된 원고의 임시이사 회의록에는 종중 토지에 연결되는 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한다는 의장의 설명이 적혀 있다. 회의록에는 종중 허가지에 설치된 기존 다리가 4미터여서 건축법상 6미터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그 다리는 도시계획도로여서 확장이 불가하므로 제2의 우회도로를 설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내용도 있다. 소유자와 협상한 결과 매도하기로 합의되었다는 경과와 참석 이사 전원의 만장일치 결의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매도인은 망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7억 원대에 매도하였고, 망인은 매매계약 체결 약 3주 뒤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잔금 중 융자금과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매매계약 체결 약 3주 전에는 피고 1 명의로 개설되고 부기명이 원고로 된 은행계좌에서 2억 원대가 자기앞수표 형태로 인출되었다.
원고는 망인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망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그 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매수자금 상당액의 반환을, 예비적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와 망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매수자금도 모두 망인이 조달하였다고 다투었다.
2.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가른 다섯 쟁점
3. 등기 추정력과 인정 자료에 관한 법리 적용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12.>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전문개정 2010. 3. 31.][제목개정 2013. 7. 12.]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74273 판결
판시사항 [1] 직권조사사항인 종중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에 관하여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종중 총회의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 확정과 그 소집통지의 방법 및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 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3] 종중이 그 소유의 토지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어떤 토지가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공동선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토지가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판시사항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
판결요지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