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물권
  • 50. [사례분석] 종중 명의신탁과 등기의 추정력: 약정 체결 사실의 증명책임과 인정 자료의 정도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50.

[사례분석] 종중 명의신탁과 등기의 추정력: 약정 체결 사실의 증명책임과 인정 자료의 정도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사례분석] 종중 명의신탁과 등기의 추정력: 약정 체결 사실의 증명책임과 인정 자료의 정도
[사례분석] 종중 명의신탁과 등기의 추정력: 약정 체결 사실의 증명책임과 인정 자료의 정도


<핵심 요약>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대표자를 역임한 사람의 배우자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두고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매수자금의 반환과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종중과 등기명의인 사이의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자료가 있는지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의 추정력을 깨는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다. 제1심은 회의록에 명의신탁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취득 비용과 인수 채무도 등기명의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우회도로 부지 매수와 배우자 명의 등기의 경위

 

원고는 공동선조를 같이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었던 사람으로, 원고의 대표자를 역임한 피고 1의 배우자이다. 망인이 소송 계속 중 사망하여 피고들이 그 소송을 수계하였다.

 

매매계약 체결 약 열흘 전 자로 작성된 원고의 임시이사 회의록에는 종중 토지에 연결되는 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한다는 의장의 설명이 적혀 있다. 회의록에는 종중 허가지에 설치된 기존 다리가 4미터여서 건축법상 6미터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그 다리는 도시계획도로여서 확장이 불가하므로 제2의 우회도로를 설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내용도 있다. 소유자와 협상한 결과 매도하기로 합의되었다는 경과와 참석 이사 전원의 만장일치 결의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매도인은 망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7억 원대에 매도하였고, 망인은 매매계약 체결 약 3주 뒤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잔금 중 융자금과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매매계약 체결 약 3주 전에는 피고 1 명의로 개설되고 부기명이 원고로 된 은행계좌에서 2억 원대가 자기앞수표 형태로 인출되었다.

 

원고는 망인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망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그 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매수자금 상당액의 반환을, 예비적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와 망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매수자금도 모두 망인이 조달하였다고 다투었다.

 

2.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가른 다섯 쟁점

 

  • 가. 종중 명의신탁의 특례와 약정 체결 사실의 증명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지만, 같은 법 제8조 제1호는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를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그 적용 제외는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중 재산은 민법 제275조 제1항에 따라 사원의 총유에 속하지만, 그 특례가 적용되려면 그 전에 명의신탁약정이 실제로 체결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증명되어야 한다.

 

  • 나. 등기의 추정력과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의 정도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부동산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적법한 절차와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하여야 한다. 종중과 등기명의인 사이의 명의신탁이 다투어질 때 그 추정을 깨려면 어느 정도의 자료가 있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축이다.

 

  • 다. Q: 회의록과 제3자의 진술은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의 증명이 되는가?

    원고의 임시이사 회의록에는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안건과 참석 이사 전원의 만장일치 결의가 적혀 있고, 별건 소송에서는 제3자가 등기 명의를 망인에게 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도 있다. 매도인은 사실확인서에서 자신이 성명불상자 1에게 매수를 권하였고 잔금 때 그 요청으로 망인 앞으로 서류를 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매수를 결의한 것과 그 등기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하기로 약정한 것은 서로 다른 법률행위이므로, 이들 자료가 누구와 누구 사이의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이 쟁점에서 갈린다.

 

  • 라. 매수자금의 출연과 취득 이후 비용·채무의 부담 주체

    매매대금 7억 원대에서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 합계 5억 원대를 공제하면 2억 원대가 남는다. 피고 1 명의 계좌에서 수표가 인출되었고, 법원은 채무 인수액을 공제한 잔액과 그 인출 내역을 함께 살폈다. 반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 법무사 수수료, 인수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누가 자기 계산으로 부담하였는지도 명의신탁 여부를 가르는 정황이 된다.

 

  • 마. 예비적 청구가 주위적 청구와 같은 전제 위에 서 있는지

    원고는 주위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민법 제543조 제1항은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권이 있는 때에는 그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정한다. 그런데 두 청구가 모두 같은 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어, 그 전제가 인정되지 않으면 두 청구의 운명이 함께 갈린다.
     

3. 등기 추정력과 인정 자료에 관한 법리 적용

 

  • 가. 종중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의 정도를 든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종중 명의신탁의 인정 기준에 관한 대법원 법리에서 출발하였다. 이 법리는 먼저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될 것을 요구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74273 판결은 그 위에 등기가 경료된 경위, 분묘 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규모와 관리 상태, 수익의 수령·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 여러 정황을 든다. 그 정황에 미루어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본 판단

    법원은 망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망인이 적법한 절차와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별건 소송에서의 주장 외에 그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하였다.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도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같은 정황들에 미루어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다. Q: 회의록과 제3자의 진술은 무엇을 증명한 것으로 판단되었는가?

    법원은 원고의 임시이사 회의록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매도인의 사실확인서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성명불상자 1과 망인 사이에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증명할 뿐이라고 보았다. 별건 소송에서 제3자가 한 주장은 인정되는 사정의 하나로 들렸을 뿐, 그것만으로 원고와 망인 사이의 약정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 라. 취득 비용과 인수 채무를 등기명의인의 계산으로 부담한 사정

    법원은 매매계약에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모두 승계한다는 특약이 있고, 망인이 그 특약에 따라 대출금 채무 3억 원대를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망인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부터 변론종결 무렵까지 그 이자를 자신의 계산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채무자 변경 수수료도 자신의 계산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반면 회의록 작성보다 앞서 인출된 2억 원대의 자기앞수표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 금원으로 보이고, 그 돈이 망인이나 매도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찾기 어렵다고 하였다.

 

  • 마. 예비적 청구도 같은 전제가 인정되지 않아 이유 없다고 본 판단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다. 법원은 이 청구 역시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다. 그 전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예비적 청구 역시 결국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12.>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전문개정 2010. 3. 31.][제목개정 2013. 7. 12.]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275조 (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74273 판결

 

판시사항

[1] 직권조사사항인 종중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에 관하여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종중 총회의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 확정과 그 소집통지의 방법 및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 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3] 종중이 그 소유의 토지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어떤 토지가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공동선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토지가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판시사항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

 

판결요지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최근 작성일시: 11시간 전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