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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상대적 권리이전(내부적으로는 신탁자가 권리자,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권리자)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상대적 권리이전설을 따른다. 즉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권리자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권리자가 된다.
참고로, 절대적 권리이전설은 대내적ㆍ대외적으로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즉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을 인정하지 않지만, 다만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채권적 의무를 가지고 이러한 의무에 위반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예컨대 신탁법상의 명의신탁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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