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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종중 토지 매수자금 반환 청구 기각 - 회의록에 없던 약정과 취득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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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0-01 00:43

1. 법무법인 원 최현오 변호사가 대리한 종중 명의신탁 분쟁의 결과

 

종중이 보유한 재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는 일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그 재산의 귀속이 문제되면, 등기부에 남지 않은 내부 약정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지가 다툼의 전부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등기명의인의 상속인들을 제1심에서 대리하였습니다. 종중은 대표자를 역임한 사람의 배우자 명의로 마친 등기가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매수자금 상당액의 반환을, 예비적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제1심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본 것이 결론을 가른 지점입니다.

 

2. 우회도로 부지 매수와 배우자 명의 등기를 둘러싼 다툼의 경위

 

원고는 공동선조를 같이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입니다. 매매계약 체결 약 열흘 전 자로 작성된 임시이사 회의록에는 종중 토지에 연결되는 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안건과 참석 이사 전원의 만장일치 결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매도인은 망인에게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매매대금 7억 원대에 매도하였고, 망인은 그 약 3주 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잔금 가운데 융자금과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그 특약에 따라 대출금 채무 3억 원대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고, 매매계약 체결 이후부터 변론종결 무렵까지 그 이자를 자신의 계산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약 13년 뒤에는 인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대여자로부터 3억 원대를 차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대표자 임기가 만료된 사람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매수와 명의신탁을 결정하였으므로 그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원고와 망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사실 자체가 없고 매수자금도 모두 망인이 조달하였다고 다투었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최현오 변호사가 수행한 제1심에서 법원이 본 다섯 쟁점

 

  • 가. 종중 명의신탁도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부터 증명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지만, 같은 법 제8조 제1호는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를 그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그 적용 제외는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그 특례는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약정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으면 효력을 따질 자리 자체가 없습니다.

 

  • 나. 등기의 추정력에서 증명책임의 소재가 갈렸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적법한 절차와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다. Q: 회의록과 제3자의 진술은 어디까지 증명하는 것입니까?

    법원은 임시이사 회의록에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매도인의 사실확인서에 대하여도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성명불상자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증명할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별건 소송에서 제3자가 한 주장만으로는 원고와 망인 사이의 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라. 매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망인이 원고로부터 매수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매수자금은 모두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망인이 조달한 것이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회의록 작성보다 앞서 인출된 2억 원대의 자기앞수표가 매매계약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 금원으로 보이고, 그 돈이 망인이나 매도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찾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마. 예비적 청구도 같은 전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청구 역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전제로 하므로 그 전제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함께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종중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둘 때 남겨야 할 자료

 

이 사건은 종중 명의신탁을 둘러싼 다툼이 결국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종중 명의신탁을 인정하려면 먼저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74273 판결은 그 위에 등기가 경료된 경위와 분묘 수호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 여러 정황을 들었습니다.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되거나 그 정황에 미루어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으면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와 같은 자료가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총회나 이사회 회의록에 매수 안건만 적어 두면 뒷날 명의신탁까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매수를 결의하는 것과 등기 명의를 누구 앞으로 둘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의사결정이므로, 회의록에 명의를 맡기는 취지와 그 상대방을 함께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금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자금이 단체에서 나갔다면 그 돈이 매도인이나 등기명의인에게 닿았다는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인수한 채무의 이자를 누가 부담하였는지도 뒷날 정황으로 쓰입니다.

 

법무법인 원 최현오 변호사는 이 사건의 제1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중 재산의 귀속과 명의신탁을 둘러싼 분쟁의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종중 명의신탁과 등기의 추정력: 약정 체결 사실의 증명책임과 인정 자료의 정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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