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
판결요지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제27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9782 판결(공1994하, 3104),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9560 판결(공1997상, 86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15923 판결(공1997하, 3389),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공1998하, 2406),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523 판결(공1999하, 1760)
원고,상고인
나주오씨칠송공파와헌공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4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은)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1. 22. 선고 97나38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면적이 가장 큰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 임야 내에 와헌공 소외 1 그의 아들 2인 및 손자 3인의 분묘와 소외 2의 분묘를 비롯하여 오씨 후손의 분묘 100여기가 설치되어 있고 (주소 2 생략) 임야 내에 와헌공의 신도비(神道碑)가 위치하고 있으며, (주소 3 생략) 임야 내에는 원고 종중의 제각(祭閣)인 덕호제가 건립되어 있는 사실, 1915년 4월경 제1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 종중의 종손인 소외 2 명의로 사정되었던 사실, 1980년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원고 종중에서 납부하여 온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위 덕호제 현판 표창문에는 와헌공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있는 지역에 입향한 경위와 덕호제를 건립한 경위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종중의 소유라고 볼 수 있는 유력한 간접 자료가 된다.
한편, 원심이 소외 4와 소외 3은 그 선대인 소외 6이 타가에 양자로 출계하였으므로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기하여 원고 종중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소외 6이 소외 8의 양자로 출계하였고 소외 7의 후손들이 원고 종중과는 별도로 나주 지역을 중심으로 나주오씨칠송공파회원공종중회를 구성하고 있기는 하나, 소외 4와 소외 3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경료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치한 ○○리에 살고 있었고, 소외 4가 소외 6의 출계에도 불구하고 와헌공의 11세손의 자격으로 덕호제 현판 표창문을 짓는 등 원고 종중의 업무에 관여하여 왔으며, 그의 아들 소외 10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원고 종중의 대표자라 하기도 하였던 사실, 소외 6, 소외 3 및 소외 4의 묘는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종중이 소외 6이 타가에 양자로 출계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알면서도 소외 4와 소외 3 등 소외 6의 후손들을 여전히 와헌공의 후손으로서 원고 종중의 종중원인 것으로 여겨 그들이 원고 종중의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허락하고 나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들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을 가능성 등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밝혀 보지 않고는 소외 4와 소외 3이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반드시 원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또 원심은 원고 종중이 1996. 8. 18.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 4 명의의 지분을 나주오씨칠송공파영호공종중의 소유로 인정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사실도 원고 종중의 주장을 배척하는 사유로 삼고 있으나, 그 사실이 반드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