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의 인적 범위
가. 제3자
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에 대하여 또는 제3자(예컨대 임차인)도 주장할 수 있다.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명의인의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불이익(예컨대 조세 부담)을 위해서도 인정된다.
나.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도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의 견해가 대립한다. 즉 매도인이 매매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면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부존재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0100 판결)."고 판시하여 권리변동 당사자 사이에도 등기추정력을 인정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등기명의자 또는 제3자가 그에 앞선 등기명의인의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원인의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등기명의인에게 있다. |
다.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명의신탁은 등기의 추정력을 전제로 하면서 그 등기가 명의신탁계약에 의해 성립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대하여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2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