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시트의 법적 구속력과 부당파기 책임: 비구속 원칙과 독점협상·비밀유지 조항의 예외

<핵심 요약>
텀시트는 본계약 전에 투자금액과 기업가치, 투자수단, 핵심 투자자 권리를 미리 적어 두는 문서이며, 본문은 통상 비구속적으로 작성되지만 실제 구속력은 문언과 합의 범위, 구속 의사로 갈린다. 다만 비밀유지, 독점협상기간, 비용부담, 준거법 조항은 구속력을 명시해 두는 것이 보통이므로, 한 문서 안에 구속 조항과 비구속 조항이 함께 놓인다. 구속력이 없다고 하여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교섭을 부당하게 중도에 파기하면 신뢰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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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 협상이 텀시트에서 멈추는 자리
투자 협상은 회사를 고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어떤 조건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문서에 담는 일이 남아 있고, 그 문서의 첫 장이 텀시트다. 텀시트에는 투자금액과 기업가치, 지분율, 투자수단, 이사 지명권과 동의권 같은 핵심 투자자 권리의 요지, 그리고 독점협상기간과 비밀유지, 실사 협조와 클로징 예정일이 담긴다.
문제는 이 문서의 성격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데 있다. 대부분의 조항은 본계약에서 확정할 조건을 미리 적어 둔 것이고, 일부 조항은 그 자체로 지금부터 지켜야 하는 약속이다. 성격이 다른 두 종류가 한 장에 섞여 있는데, 문서에 그 구분이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다투게 된다.
초기 투자의 텀시트는 한두 장으로 간단한 경우가 많다. 간단하다는 것은 읽기 쉽다는 뜻이지 다툴 일이 적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본계약 단계에서 텀시트에 없던 조항이 새로 등장할 때, 그것을 걸러 낼 근거가 텀시트에 남아 있느냐가 갈린다.
2. 텀시트의 구속력을 가르는 법리
3. 부당파기 책임이 인정되는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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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판시사항 [1]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의 정도
[2] 청약의 의사표시의 방법과 내용
[3]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4]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신뢰손해) 및 신뢰손해의 의미
[5]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한다.
[2]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4]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손해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침해행위와 피해법익의 유형에 따라서는 계약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판시사항 [1]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과 같은 정당한 기대 내지 확실한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사금액이 수백억이고 공사기간도 14개월이나 되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합의에 구속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하도급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교섭당사자가 견적서, 이행각서, 하도급보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