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의의와 문제점
1. 의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계약체결의 준비과정이나 계약의 성립 과정에서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할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의미한다. 대륙법계에서는 로마법에서 기원하는 신의의 영향을 받아 협상단계에서의 신의칙이나 공정하게 협상할 의무 등을 인정해 왔으며, 이러한 사상적 배경 아래에서 일찍부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리를 발전시켜 실정법화하였다.
2. 문제점
민법은 급부가 원시적 전부불능인 경우에 한하여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통설은 계약체결준비단계 또는 계약의 성립 과정에서 일방이 손해를 본 경우 계약관계 부존재 또는 불법행위 불성립을 이유로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해자 구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확장하여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유력한 반대견해가 있으며, 이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o 원시적 불능 | 객관적 전부불능(무효)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
주관적 불능, 객관적 일부불능(유효) | 하자담보책임 | |||||
o 후발적 불능 | 귀책사유 있는 경우(유효) | 채무불이행 책임 | ||||
귀책사유 없는 경우(유효) | 위험부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