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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적용 사유: 사유의 열거와 취소청구권 소멸기간, 그리고 효력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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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적용 사유: 사유의 열거와 취소청구권 소멸기간, 그리고 효력의 차이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적용 사유: 사유의 열거와 취소청구권 소멸기간, 그리고 효력의 차이

 

<핵심 요약>

민법 제815조가 정한 무효 사유 가운데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와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가 이 글이 놓고 보는 셋이고, 제809조 제1항 위반을 든 제2호는 조문에 헌법불합치 표시가 붙어 있어 현재 효력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와 달리 민법 제816조의 취소 사유는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여야 하고, 제807조부터 제809조까지와 제810조를 위반한 때 가운데 제815조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를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때가 그 사유다. 가장 큰 차이는 효력이다 — 민법 제824조는 혼인 취소의 효력이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취소된 혼인도 취소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이었던 것으로 다루어진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두 제도가 갈리는 지점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모두 혼인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제도이지만 출발점이 다르다.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고, 취소는 성립한 혼인의 효력을 뒤에 없애는 것이다.

 

그래서 두 제도는 사유의 목록도, 언제까지 다툴 수 있는지도, 되돌린 뒤 남는 효력도 서로 다르다. 같은 사정을 두고 어느 쪽으로 다툴지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갈린다.

 

아래에서는 조문이 정한 사유와 청구권이 사라지는 시점, 그리고 효력의 차이를 나누어 본다.

 

2. 사유는 어떻게 나뉘어 있는가

 

  • 가. 무효 사유는 네 호로 적혀 있다

    민법 제815조가 무효 사유로 드는 것 가운데 이 글이 놓고 보는 것은 셋이다.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제1호),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제3호),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제4호)다. 제809조 제1항 위반을 무효로 정한 제2호는 자리가 다르다. 조문에 붙어 있는 헌법불합치 표시가 계속적용 시한을 2024. 12. 31.로 적고 있고 그 시한이 지났으므로, 제2호를 근거로 삼으려면 현재의 문언과 효력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제1호가 정한 혼인의 합의에 관하여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은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혼례를 올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더라도, 신고 당시에 혼인의 합의가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도 없다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된다.

 

  • 나. 취소 사유 세 갈래

    민법 제816조는 세 경우에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다. 여기서 제807조는 18세가 된 사람이 혼인할 수 있다고 정하는 혼인적령이고, 제808조는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필요한 동의를, 제809조는 근친혼의 금지를, 제810조는 중혼의 금지를 각각 정한다. 제816조 제1호는 제815조에 따라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므로, 같은 근친혼이라도 무효가 되는 범위와 취소에 그치는 범위가 갈린다.

 

  • 다. Q: 취소는 어떤 절차로 하는가?

    민법 제816조는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판을 거쳐야 한다. 취소의 효력이 어떻게 미치는지는 민법 제824조가 따로 정한다. 그래서 사유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취소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밟아야 할 절차가 정해진다.

 

3. 다툴 수 있는 기간과 되돌린 뒤의 효력

 

  • 가. 취소청구권이 사라지는 시점은 사유마다 다르다

    혼인무효에는 이런 제척기간이 조문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와 달리 취소 사유 가운데는 청구권이 사라지는 시점이 따로 정해진 것이 있고, 그 내용은 사유별로 다르다. 민법 제819조는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제820조는 제809조를 위반한 혼인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혼인 중 포태한 때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제807조의 혼인적령을 위반한 경우는 다르다. 그 취소청구권의 소멸을 정하던 민법 제821조가 2005. 3. 31. 삭제되어, 지금은 청구권이 사라지는 시점을 정한 조문이 따로 없다. 곧 소멸 규정이 있는 취소 사유는 그 시점이 서로 다르므로, 어느 사유로 다투는지에 따라 조문을 짚어 보아야 한다.

 

  • 나. Q: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사유는 언제까지 다툴 수 있는가?

    민법 제822조는 제816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혼인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와 달리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민법 제823조에 따라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두 기간이 서로 달라 어느 사유로 다투는지에 따라 남은 시간이 갈린다.

 

  • 다. 효력의 차이와 그 결과

    민법 제824조는 혼인 취소의 효력이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그래서 취소된 혼인도 취소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이었던 것으로 다루어지고, 그 사이의 법률관계가 그대로 남는다.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므로 이 점이 정면으로 갈린다.

 

  • 라. 자녀와 손해배상의 처리

    자녀의 지위가 갈리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혼인이 무효이면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이 되므로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고, 혼인취소는 제824조에 따라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취소 전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남는다. 민법 제824조의2는 혼인의 취소에 대하여 제837조와 제837조의2를 준용하여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을 정하도록 한다. 민법 제825조는 약혼 해제의 손해배상을 정한 제806조를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하므로,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807조 (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전문개정 2007. 12. 21.]

 

민법 제808조 (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 3. 31.]

 

민법 제810조 (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헌법불합치, 2018헌바115, 2022.10.27,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민법 제819조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3. 7.]

 

민법 제820조 (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포태(胞胎)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05. 3. 31.>

[제목개정 2005. 3. 31.]

 

민법 제821조

 

삭제 <2005. 3. 31.>

 

민법 제822조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16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823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824조 (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824조의 2 (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 3. 31.]

 

민법 제825조 (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06조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

 

민법 제837조의 2 (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 12. 21 .>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

 

③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16. 12. 2 .>

[본조신설 1990. 1. 13.]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판시사항

[1] 혼인의 유효 요건

 

[2] 혼인이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2] 혼례식을 거행하고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증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고에 의한 혼인은 무효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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