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의 원인 (혼인 취소가 되는 경우)
(1) 혼인적령에 달하지 못한 때
① 혼인하기 위해서는 18세에 달하여야 하며(제807조, 만 18세 ⇨ 18세),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혼인할 수 없다.
② 그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816조 제1호․제817조).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없이 혼인한 때
18세에 달한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이 그 대상으로 피한정후견인은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제819조). 나이위반 혼인의 경우 포태는 취소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3) 근친혼에 해당하는 때
①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예컨대, 형수였던 女와의 혼인),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예컨대, 처제였던 女와의 혼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예컨대, 처남의 妻였던 女와의 혼인)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및 6촌 이내의 양부모계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의 혼인은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② 동성동본의 경우라도 무효혼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혼인할 수 있다(95헌가6). 따라서 동성동본 간의 혼인은 취소사유가 아니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자 사이의 혼인은 무효이다(제815조 제4호).
④ 다만, 근친혼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간에 혼인 중 포태(출산한 경우가 아니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제820조).
(4) 중혼에 해당하는 때
배우자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하며, 배우자있는 자가 다시 혼인한 중혼은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818조). 여기서 직계혈족에 직계비속이 포함됨은 당연하다. 중혼은 후혼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 취소가 없다면 전혼과 후혼이 모두 유효하다(제816조 제1호, 제810조). 중혼이라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니라 후혼의 취소사유일 뿐이므로, 중혼은 일단 성립한다. 따라서 중혼자는 양배우자에 대하여 모두 상속권이 있다.
[판례] ① 甲男이 妻 乙女를 상대로 한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승소 확정되자 다시 丙女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그후 위 이혼심판은 乙女의 허위주소신고에 기한 부적법 공시송달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에 의하여 그 취소심판이 확정되었다면 甲男과 丙女 사이의 혼인은 민법 제810조가 금하는 중혼에 해당하고, 乙女가 실제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든가, 위 이혼심판을 믿고 혼인한 선의의 제3자인 丙女나 그 자녀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된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중혼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1.5.28. 89므211).
② 중혼자가 사망한 후에라도 그 사망에 의하여 중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신분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한 중혼의 일방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대판 1991.12.10, 91므535).
(5)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악질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상대방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816조 제2호․제822조).
[판례] 혼인은 남녀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도덕 및 풍속상 정당시되는 결합을 이루는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분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은 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가능 여부는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와는 다른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함으로써 그 인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판 2015.2.26. 2014므4734).
(6)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①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816조 제3호․제823조).
② 사기 또는 강박을 이유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에 총칙상 제110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 [1]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제3호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산의 경위와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시기 및 정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양육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였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가 알려질 경우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는지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지까지 심리한 다음, 그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지의무의 인정 여부와 위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당사자 일방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보장과 상대방 당사자의 혼인 의사결정의 자유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였으나 이후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고, 나아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6.2.18. 2015므654, 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