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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혼인장애사유 - 혼인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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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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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적령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남녀 모두 18세에 달하여야 한다(제807조, 만 18세 ⇨ 18세 ; 2022.12.27. 개정).

 

2. 근친혼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예컨대, 형수였던 女와의 혼인),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예컨대, 처제였던 女와의 혼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예컨대, 처남의 妻였던 女와의 혼인)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및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제809조). 이 중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의 혼인,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의 혼인은 무효이다(제815조 제3호․제4호), 그러나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의 혼인이 무효라는 제815조 제2호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의 혈족 사이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금혼조항)은 위헌이 아니지만, 이에 위반한 혼인은 무효라고 규정한 제815조 제2호(무효조항)는 위헌이라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위 무효조항은 2024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하였다. 그 외의 경우는 취소사유임에 그친다(제816조 제1호).

[판례] 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금혼조항’이라 한다)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금혼조항은 근친혼으로 인하여 가까운 혈족 사이의 상호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금혼조항은, 촌수를 불문하고 부계혈족 간의 혼인을 금지한 구 민법상 동성동본금혼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친족의 범위 및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족관계 형성에 관한 인식과 합의에 기초하여 혼인이 금지되는 근친의 범위를 한정한 것이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며, 입법목적 달성에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금혼조항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배우자 선택이 제한되는 범위는 친족관계 내에서도 8촌 이내의 혈족으로, 넓다고 보기 어렵다. 그에 비하여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함으로써 가족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 사건 금혼조항은 법익균형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금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금혼조항을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 제2호(이하 ‘이 사건 무효조항’이라 한다)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이 사건 무효조항은 이 사건 금혼조항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다만, 이미 근친혼이 이루어져 당사자 사이에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의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녀를 출산하거나 가족 내 신뢰와 협력에 대한 기대가 발생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 때에 일률적으로 그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킨다면, 이는 가족제도의 기능 유지라는 본래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무효조항의 입법목적은 근친혼이 가까운 혈족 사이의 신분관계 등에 현저한 혼란을 초래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더라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면 혼인의 취소를 통해 장래를 향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족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무효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아가 이 사건 무효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결코 적지 아니하나, 이 사건 무효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 역시 중대함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무효조항은 법익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무효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이 사건 무효조항에 대하여 2024.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 다만 당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무효조항이 개정될 때를 기다려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헌재결 2022.10.27. 2018헌바115).

 

3. 중혼의 금지

① 배우자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제810조). 배우자있는 자가 다시 혼인하는 경우를 중혼(重婚)이라고 한다. 여기서의 혼인은 법률혼을 의미한다(따라서 중혼이 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두 번 이상 있어야 한다). 시․읍․면 장의 부주의로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 배우자 있는 자가 이중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 타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사기․강박에 의한 협의이혼 후 재혼하였는데 협의이혼이 제838조에 의해 취소된 경우, 이혼취소심판이 진행 중 타인과 혼인하였는데 이혼취소심판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대판 1984.3.27. 84므9), 이혼심판승소 확정 후 타인과 혼인했는데 이혼심판이 재심에 의해 취소된 경우 등이 중혼이 될 수 있다(대판 1985.9.10. 85므35).

② 중혼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등이 취소할 수 있는 취소사유 있는 혼인이 된다(제8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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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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