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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혼인의 무효 사유 (혼인의 무효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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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혼인의 무효 사유 (혼인의 무효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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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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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판례는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한다(대판 1996.11.22. 96도2049 ; 실질적 의사설).

[판례] ①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출생한 子가 혼인 외의 子로 알려질 것을 염려하여 오로지 호적상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부부가 되는 것만을 가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이는 당사자간에 혼인할 의사가 없는 것에 해당한다(대판 1975.5.27. 74므23).

② 단순히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초등학교의 교사직으로부터 면직당하지 않게 할 수단으로 호적부상 부부가 되는 것을 가장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을 뿐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즉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서 신고된 것이 아니면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혼인관계는 무효이다(대판 1980.1.29. 79므62).

③ 외국인 乙이 甲과의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른 경우, 설령 乙이 한국에 입국한 후 한 달 동안 甲과 계속 혼인생활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乙이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위와 같은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일 뿐이므로, 甲과 乙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의해 무효이다(대판 2010.6.10. 2010므574).

④ 피고인들이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들과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단지 그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하기로 한 것이라면, 피고인들과 조선족 여자들 사이에는 혼인의 계출에 관하여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나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는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혼인은 우리나라의 법에 의하여 혼인으로서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중국방식에 따라 혼인식을 거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법에 비추어 그 효력이 없는 혼인의 신고를 한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96.11.22. 96도2049).

⑤ 결혼식을 올린 다음 동거까지 하였으나 성격의 불일치 등으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는 상황하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자기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대판 1983.9.27. 83므22).

 

(2) 당사자가 8촌이내의 혈족인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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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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