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결과가 다른 두 절차
혼인을 되돌리고 싶을 때 무효와 취소는 비슷한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둘은 요건도 절차도 다르고, 되돌린 뒤에 남는 것도 다릅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고, 취소는 성립했던 혼인을 뒤에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다투는지가 이후의 법률관계를 좌우합니다.
문제는 같은 사정이 두 제도 어디에나 걸릴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조문을 놓고 사유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인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2. 혼인무효·취소를 둘러싼 흔한 오해
첫 번째 오해는 속아서 결혼했으면 무효라는 생각입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취소 사유이지 무효 사유가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는 언제든 다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취소 사유 가운데는 청구권이 사라지는 시점이 따로 정해진 것이 있어, 그 사유로는 시간이 지나면 다투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취소되면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민법 제824조는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혼인무효와 취소의 갈래를 가르는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법리 해설
4. 어느 쪽으로 다툴지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혼인 관계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 따져야 할 쟁점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때 무엇을 주장할지부터 정하면 자료가 그 주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먼저 볼 것은 조문의 사유 목록과 시간입니다.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그 사유에 붙은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선택의 폭을 정합니다.
가사 사건을 다양하게 다루어 온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와 혼인에 이른 경위와 알게 된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무효와 취소 가운데 어느 길이 열려 있는지가 보입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적용 사유: 사유의 열거와 취소청구권 소멸기간, 그리고 효력의 차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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