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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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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적령에 도달하지 않은 혼인,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없이 혼인한 때, 근친혼에 해당하는 때, 중혼에 해당하는 때,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악질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그 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