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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이혼 시 단독친권과 공동친권의 선택: 비양육친에게 정보 제공 의무를 설정하는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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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단독친권과 공동친권의 선택: 비양육친에게 정보 제공 의무를 설정하는 조정
이혼 시 단독친권과 공동친권의 선택: 비양육친에게 정보 제공 의무를 설정하는 조정

 

<핵심 요약>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하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협의로 정하거나 가정법원이 지정한다. 공동친권은 원칙적으로 여권 발급과 의료 결정에서 상대방과 함께 정해야 하고단독친권의 오남용은 비양육친을 자녀의 성장에서 배제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실무는 단독친권으로 하여 양육친에게 정보 제공 의무를, 비양육친에게 확인 의무를 함께 지워 자녀와의 교류가 한쪽의 선의에만 기대지 않도록 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친권 지정 방식의 변화가 새로운 분쟁을 만들어 낸 경위

 

부부가 이혼하여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까지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에서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협의로 정하거나 가정법원의 재판으로 지정한다. 양육자는 대개 부모 중 한쪽으로 정해지지만 여건이 갖추어지면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친권 역시 양쪽의 의사가 맞으면 공동으로 두는 것이 가능하다.

 

원고는 3~5년 전에는 공동친권을 두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한다. 양육하는 쪽에서는 자녀가 성년이 되면 소멸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 여겼고, 양육하지 않는 쪽에서는 친권까지 내려놓으면 자녀와 멀어진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친권 아래에서는 자녀의 의료 행위, 여권 발급, 보험 가입, 예금계좌 개설처럼 일상적인 결정마다 친권자들의 모든 동의가 필요하다. 이혼 후 부모 사이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자녀에게 돌아간다. 수학여행을 앞두고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급한 수술 앞에서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였다.

 

때문에 친권자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이나 친권자·양육자 변경 심판이 뒤따르는 사례가 늘었다. 원고는 최근 3년간의 실무가 부모 한쪽을 단독 친권자로 지정하는 쪽에 무게를 둔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단독친권이 자리를 잡으면서 반대 방향의 문제가 나타났다. 단독 친권자가 상대방을 자녀의 성장과 관련한 결정에서 아예 배제하고, 그 단절이 양육비 지급 중단과 이행명령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보고됐다.

 

2. 친권·양육권 지정과 교류 보장을 규율하는 법적 구조

 

  • 가. 친권의 내용과 공동행사 원칙의 출발점

    민법 제909조 제1항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한다. 친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며 거주지를 지정하고 자녀 명의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권한과 의무를 포함한다. 자녀가 성년에 이르면 친권은 그 자체로 소멸한다.

 

  • 나. 이혼에 따른 친권자 지정의 결정 구조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같은 항 단서는 협의가 자녀의 복지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한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 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 범위와 법원의 개입 근거

    민법 제837조 제1항은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제2항은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그 방법을 협의 사항으로 열거한다. 같은 조 제3항은 협의가 자녀의 복지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하도록 하면서, 그때에도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부·모·자녀와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조 제6항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법원의 결정·변경 등이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정한다.

 

  • 라. Q: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모에게는 어떤 권리가 남는가?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므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도 자녀와 교류할 법적 지위가 남는다. 같은 조 제3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며, 그 존폐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 마. 정해진 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때의 이행 확보 수단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안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항은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명령의 대상으로 열거한다. 따라서 면접교섭이나 인도가 이행되지 않는 국면에서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3. 지정 방식을 고를 때와 조항을 설계할 때의 판단 기준

 

  • 가. 친권을 공동으로 둘 수 있는 경우와 그 한계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은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려면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와 양육 가치관의 차이, 부모의 거주 거리와 양육환경, 자녀가 겪을 경제적·시간적 손실과 적응 문제, 자녀의 대응능력 등을 종합한다는 것이다. 같은 판결은 부모가 계속 단독 지정을 구하여 가까운 장래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공동양육을 하더라도 자녀의 경제적·시간적 손실과 정서적 불안정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아가 단독양육과 면접교섭으로도 같은 목적을 대부분 달성할 수 있는데도 공동양육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이 판결이 판단한 것은 공동양육자 지정이다. 공동친권도 이혼 후에 결정이 협의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점은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으나, 판결이 직접 판시한 바는 아니다.

 

  • 나.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어 정할 수 있는지의 판단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친권과 양육권이 언제나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같은 판결은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들었다. 그러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되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양육권은 부모 중 한쪽에 두고 친권은 다른 쪽에 두거나 부모 공동으로 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지정 방식은 형식이 아니라 자녀에게 미치는 실제 효과로 정해진다는 뜻이다.

 

  • 다. 양육자 지정에서 법원이 실제로 살피는 요소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은 양육자를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를 본다. 여기에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을 더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능력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며, 부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 자녀와의 친밀도 같은 사정이 함께 평가된다.

 

  • 라. Q: 면접교섭을 배제하려면 어느 정도의 사정이 필요한가?

    대법원 2021. 12. 16. 자 2017스628 결정은 가정법원이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배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시기와 장소, 방법을 정하는 것은 면접교섭을 전면 배제하지 않기 위한 조정 수단이다. 같은 결정은 면접교섭권이 자녀의 정서 안정과 원만한 인격 발달을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제도이며 자녀의 권리인 동시에 부모의 권리라고 보았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감정만으로 교류를 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마. 정보 제공과 확인 의무를 조항으로 남기는 방법

    친권자·양육자를 정하는 데에서 끝내지 않고, 자녀의 중대한 질병이나 특별한 사정처럼 통보가 필요한 일을 미리 정해 양육자의 고지 의무로 두는 방식이 쓰인다. 비양육친에게 자녀의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의무를 지우고 양육친이 그 요청에 협조하도록 정해 두면, 교류가 한쪽의 선의에만 기대지 않게 된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재산상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명령 대상으로 든다. 통보·확인 의무는 그 열거에 없으므로, 조서에 적혔다는 사정만으로 이행명령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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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909조 (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 .>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7. 12. 21 .>

 

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 3. 31 .>

[전문개정 1990. 1. 13.]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

 

민법 제837조의 2 (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 12. 21 .>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

 

③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16. 12. 2 .>

[본조신설 1990. 1. 13.]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판시사항

[1]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

 

[2]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혼 후 자(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3) 및 5) 등이 부부의 이혼 후 그 자의 친권자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각기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판시사항

[1]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재판상 이혼하는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재판상 이혼을 하는 甲과 乙 중 누구를 그들의 자녀인 丙의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과 乙을 丙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고 공동양육의 방법을 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양육자 지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양육환경이 비슷하여 자녀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적고 환경 적응에 문제가 없는지, 자녀가 공동양육의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정서적 대응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3] 재판상 이혼을 하는 甲과 乙 중 누구를 그들의 자녀인 丙의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과 乙은 계속하여 공동양육이 아니라 자신을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현재로서는 甲과 乙이 가까운 장래에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공동양육과 그 방법에 대하여 서로 원만하게 협력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설령 甲과 乙이 향후 丙을 공동양육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게 되더라도 이것이 공동양육을 통하여 甲과 乙의 거주지를 오가면서 부모 각각의 양육에 대한 결정에 따르게 되고 서로 다른 물리적 환경에 처하게 될 丙의 경제적·시간적 손실과 정서적 불안정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방에 대한 양육자 지정과 상대방에 대한 면접교섭을 통해서도 공동양육자 지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대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甲과 乙을 丙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고 공동양육의 방법을 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양육자 지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12. 16. 자 2017스628 결정

 

판시사항

민법 제837조의2에서 규정한 면접교섭권의 취지 /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제3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는 부모가 혼인 중일 때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 등으로 자녀가 부모 중 일방의 양육 아래 놓인 경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는바, 면접교섭권은 이를 뒷받침하여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는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면접교섭의 취지 및 성질 등을 고려하면,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부모에게도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와 관계를 유지할 기본적인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아울러 살펴야 한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모의 이혼 등에 따른 갈등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일부 발견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때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등을 깊이 고려하여, 가정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따라 면접교섭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능한 한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고려 없이 막연한 우려를 내세워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이때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연령, 건강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와 함께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나 친밀도,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의도나 목적,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에 비추어 면접교섭이 양육자인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녀가 새로운 양육환경에 적응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면접교섭 청구인에게 양육자인 부모 일방 또는 자녀에 대한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단기적·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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