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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이혼의 법적 효과-친권
  • 48.1. 친권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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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친권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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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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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경우 부부의 합의에 의해 친권자를 지정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 혹은 당사자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한다.(민법 제909조제4항)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 등 재판으로 인하여 친권이 지정되어야 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한다.(민법 제909조제5항)

민법 제909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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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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