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친권을 어느 쪽으로 정할지 앞에서 멈추게 되는 이유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어떻게 정할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이혼 이후 십수 년의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변경할 때에는 협의 가능 여부와 친권자·양육 사항별 법정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를 기르는 쪽에서는 결정을 매번 상대방과 협의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고, 기르지 않는 쪽에서는 친권까지 내려놓으면 자녀의 삶에서 완전히 밀려난다고 느낍니다. 두 걱정은 모두 근거가 있으며, 어느 한쪽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사건을 다루어 왔으며, 이 글에서는 친권 유형의 선택이 실제 생활에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와 그 차이를 조항으로 다듬는 방법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리합니다.
2. 친권 유형을 둘러싼 흔한 오해와 실제로 생기는 사각지대
공동친권이 언제나 공평한 선택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친권 아래에서는 여권 발급이나 자녀의 의료처럼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는 사항에서 상대방의 협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감정이 남아 있어 협조가 늦어지면 그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그대로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단독친권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오해는 상대방과 더 이상 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정리하여도 부모와 자녀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그대로 남고, 면접교섭과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사각지대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단독 친권자가 자녀의 전학 및 유학이나 이사, 질병 같은 중대한 사정을 알리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자녀의 성장에서 밀려나고, 그 소외가 양육비 지급 중단으로 이어져 이행명령과 과태료 분쟁이 뒤따르는 경우입니다.

3.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의 친권 조항 설계에 관한 법리 해설
4. 결정 이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과 조력의 가치
친권 유형의 선택은 이혼 절차에서 한 번 지나가는 항목처럼 보이지만, 그 효과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공동으로 둘지 단독으로 둘지를 정하기 전에, 이혼 이후 두 사람이 실제로 협의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내용은 문언으로 남겨야 힘을 갖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판결·심판·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에 적힌 의무 가운데 재산상의 의무와 유아의 인도, 면접교섭 허용 의무만을 이행명령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통보나 확인처럼 그 열거에 들지 않는 의무는 조서에 적어 두어도 이행명령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사건에서 친권·양육권 지정과 면접교섭 조항을 함께 검토해 왔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이혼 이후 어떻게 유지될지 걱정되신다면, 조항의 문언까지 살펴보며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이혼 시 단독친권과 공동친권의 선택: 비양육친에게 정보 제공 의무를 설정하는 조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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