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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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와의 단절이 걱정된다면 - 비양육친이 자녀 소식을 계속 받도록 조항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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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2026-09-02 18:25
이혼 후 자녀와의 단절이 걱정된다면 - 비양육친이 자녀 소식을 계속 받도록 조항 남기기 -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 강남 변호사 이혼 변호사 가사 변호사
이혼 후 자녀와의 단절이 걱정된다면 - 비양육친이 자녀 소식을 계속 받도록 조항 남기기

 

1. 친권을 어느 쪽으로 정할지 앞에서 멈추게 되는 이유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어떻게 정할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이혼 이후 십수 년의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변경할 때에는 협의 가능 여부와 친권자·양육 사항별 법정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를 기르는 쪽에서는 결정을 매번 상대방과 협의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고, 기르지 않는 쪽에서는 친권까지 내려놓으면 자녀의 삶에서 완전히 밀려난다고 느낍니다. 두 걱정은 모두 근거가 있으며, 어느 한쪽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사건을 다루어 왔으며, 이 글에서는 친권 유형의 선택이 실제 생활에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와 그 차이를 조항으로 다듬는 방법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리합니다.

 

2. 친권 유형을 둘러싼 흔한 오해와 실제로 생기는 사각지대

 

공동친권이 언제나 공평한 선택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친권 아래에서는 여권 발급이나 자녀의 의료처럼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는 사항에서 상대방의 협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감정이 남아 있어 협조가 늦어지면 그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그대로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단독친권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오해는 상대방과 더 이상 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정리하여도 부모와 자녀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그대로 남고, 면접교섭과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사각지대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단독 친권자가 자녀의 전학 및 유학이나 이사, 질병 같은 중대한 사정을 알리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자녀의 성장에서 밀려나고, 그 소외가 양육비 지급 중단으로 이어져 이행명령과 과태료 분쟁이 뒤따르는 경우입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의 친권 조항 설계에 관한 법리 해설 - 강남역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가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의 친권 조항 설계에 관한 법리 해설

 

3.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의 친권 조항 설계에 관한 법리 해설

 

  • 가. 공동양육자 지정 기준을 공동친권 검토에 함께 놓습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은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려면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와 양육 가치관, 거주 거리와 양육환경, 자녀가 겪을 손실과 적응 문제, 자녀의 대응능력 등을 종합하여 공동양육의 여건이 갖추어졌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판결이 판단한 것은 양육자 지정이지만, 공동친권에서도 이혼 이후에 결정을 함께 내릴 수 있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으로 정하면, 동의가 필요한 국면마다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 나.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는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은 친권과 양육권이 반드시 한 사람에게 함께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양육은 한쪽이 맡되 친권은 다른 쪽에 두거나 공동으로 두는 구성도 가능하므로, 두 권리를 한 덩어리로 보고 전부 아니면 전무로 다투는 접근은 선택지를 좁힙니다.

 

  • 다. 양육자 지정은 경제력 비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 의사와 경제적 능력, 친밀도와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은 양육방식의 합리성·적합성과 조화 가능성도 고려 요소로 들었습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양육 의사와 양육방식, 자녀와의 친밀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그것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 라. 면접교섭은 감정으로 끊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1. 12. 16. 자 2017스628 결정은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제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기와 장소, 방법을 정하는 것은 전면 배제를 피하기 위한 조정 수단입니다. 이 결정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의 관계,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미치는 단기적·장기적 영향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하라고 하였으므로, 제한을 구할 때에는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 마. 통보와 확인의 의무를 조항의 문언으로 남깁니다

    자녀의 중대한 질병이나 특별한 사정처럼 알려야 할 일을 미리 정해 두면 무엇을 통보해야 하는지에 관한 다툼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비양육친이 자녀의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양육친이 그 요청에 협조하도록 정하면, 교류가 한쪽의 호의에만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4. 결정 이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과 조력의 가치

 

  • Q: 친권을 공동으로 둘지 단독으로 둘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까?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은 공동양육자 지정에 필요한 여건을 판시한 것으로, 공동친권의 직접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 이후 실제로 협의할 수 있는지는 공동친권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단독친권 여부와 통보·확인 조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친권 유형의 선택은 이혼 절차에서 한 번 지나가는 항목처럼 보이지만, 그 효과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공동으로 둘지 단독으로 둘지를 정하기 전에, 이혼 이후 두 사람이 실제로 협의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내용은 문언으로 남겨야 힘을 갖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판결·심판·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에 적힌 의무 가운데 재산상의 의무와 유아의 인도, 면접교섭 허용 의무만을 이행명령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통보나 확인처럼 그 열거에 들지 않는 의무는 조서에 적어 두어도 이행명령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사건에서 친권·양육권 지정과 면접교섭 조항을 함께 검토해 왔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이혼 이후 어떻게 유지될지 걱정되신다면, 조항의 문언까지 살펴보며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이혼 시 단독친권과 공동친권의 선택: 비양육친에게 정보 제공 의무를 설정하는 조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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