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법적 효과-면접교섭권
(가) 의의
면접교섭권이란, 양육자가 아닌 父 또는 母와 子가 직접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837조의2 제1항). 한편, 양육자 아닌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제837조의2 제2항).
(나) 면접교섭권의 성격
① 자연법적․절대적․일신전속적 권리 :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子에게 주어진 고유의 자연법적 권리이며, 절대권이다. 또한, 면접교섭권은 일신전속권이므로 양도할 수 없으며, 영구적으로 포기할 수도 없다. 다만, 합의에 의해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는 있다.
② 부모와 子의 권리 :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子의 권리이다. 子도 양육자가 아닌 父 또는 母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면접교섭권의 내용
면접교섭권은 양육자가 아닌 父 또는 母와 子가 직접 대면하고 교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민법은 이혼 시의 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에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837조 제2항 제3호).
(라) 면접교섭권의 제한
면접교섭이 오히려 子의 복리를 저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가정법원은 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제837조의2 제3항). 가사소송법은 면접교섭의 제한 또는 배제에 관한 사건을 마류 비송사건으로 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항 마류 제3호).
(마) 면접교섭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친권자나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면접교섭의 방해가 子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의 변경(제837조 제2항) 또는 친권상실(제924조)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바) 면접교섭권과 양육자 아닌 부모의 감독자책임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비양육친’은 원칙적으로 감독의무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즉, 미성년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는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비양육친’)에게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없어 자녀의 보호․교양에 관한 민법 제913조 등 친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비양육친은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러한 면접교섭제도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판례]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이하 ‘비양육친’이라 한다)에게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없어 자녀의 보호․교양에 관한 민법 제913조 등 친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비양육친은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이러한 면접교섭 제도는 이혼 후에도 자녀가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제3자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비양육친은 이혼 후에도 자녀의 양육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지만, 이것만으로 비양육친이 일반적, 일상적으로 자녀를 지도하고 조언하는 등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비양육친이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비양육친도 부모로서 자녀와 면접교섭을 하거나 양육친과의 협의를 통하여 자녀 양육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① 자녀의 나이와 평소 행실, 불법행위의 성질과 태양, 비양육친과 자녀 사이의 면접교섭의 정도와 빈도, 양육 환경, 비양육친의 양육에 대한 개입 정도 등에 비추어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 조언을 함으로써 공동 양육자에 준하여 자녀를 보호․감독하고 있었거나, ②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면접교섭 등을 통해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자녀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부모로서 직접 지도, 조언을 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비양육친의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양육친도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대판 2022.4.14. 2020다24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