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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사기 고소장이 갖추어야 할 성립요건: 기망 대상의 특정과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한 편취 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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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사기 고소장이 갖추어야 할 성립요건: 기망 대상의 특정과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한 편취 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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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장이 갖추어야 할 성립요건: 기망 대상의 특정과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한 편취 범의
사기 고소장이 갖추어야 할 성립요건: 기망 대상의 특정과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한 편취 범의


<핵심 요약>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므로, 고소장은 무엇을 속였는지, 그 때문에 어떤 착오가 생겼는지, 어떤 처분행위가 이어졌는지를 각각 특정해 적어야 한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뒤 갚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친다고 보았다. 또 자동으로 처리된 대출 신청 사안에서는 기망행위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므로 사람에 대한 기망을 수반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의 법리오해를 지적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고소장의 구조가 사건의 갈래를 정하는 까닭

 

사기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먼저 형법 제347조의 구성요건이 사실관계에 맞추어 정리되어 있는지를 본다. 요건이 드러나지 않는 서술은 분쟁의 호소로 읽히고, 그때 사건은 민사 다툼으로 분류되어 마무리될 여지가 커진다.

 

그래서 고소장에 필요한 것은 특정한 낱말이 아니라 요건과 사실의 대응이다. 무엇을 속였는지, 그 말 때문에 무엇을 잘못 알았는지, 그 잘못된 인식으로 어떤 재산 처분을 했는지가 각각 짚여야 한다.

 

특히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사건은 겉으로 채무불이행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 경계를 가르는 것이 차용 당시의 의사와 능력이므로, 그 시점을 겨냥한 서술과 자료가 필요하다.

 

2.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고소장에서의 대응

 

  • 가. 기망행위 - 무엇을 속였는지 특정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2025. 12. 23. 개정). 제2항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도록 한다. 기망은 어떤 말이나 자료, 행동으로 사실과 다른 인식을 만든 것을 가리키므로, 고소장에는 그 내용과 그것이 사실과 다른 이유가 함께 적혀야 한다.

 

  • 나. 착오와 처분행위 - 인과의 고리를 잇는다

    기망만으로는 사기죄가 서지 않는다. 그 기망 때문에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 때문에 재산을 처분하는 고리가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송금이나 물건의 인도, 계약 체결 같은 처분행위를 일시와 금액, 계좌와 수단까지 적어 두면 고리의 뒤쪽이 분명해진다.

 

  • 다. Q: 편취의 고의는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편취의 범의는 자백이 없는 한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은 범행 전후의 재력과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소득에 견주어 과도한 차용, 이미 쌓인 채무, 압류와 연체, 차용 직후의 연락 두절처럼 그 시점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서술의 근거가 된다.

 

  • 라. 투자금 사건에서의 설명과 사용처

    투자에서 손실이 났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서지는 않는다. 다투어지는 것은 투자금을 어떻게 쓰겠다고 설명했는지와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의 차이이므로, 설명의 내용과 자금의 흐름을 나란히 놓아야 한다. 설명과 사용처가 어긋나는 구간이 있으면 그 구간이 기망과 고의를 밝히는 자리가 된다.
     

3. 판례가 그은 경계와 고소장의 한계

 

  • 가. 판단의 기준 시점은 행위 당시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뒤에 변제하지 않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고소장이 갚지 않았다는 결과에만 기대면 이 기준을 넘지 못한다.

 

  • 나. 대주가 위험을 알고 있었던 경우의 한계

    같은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은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나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나 변제불능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를 따로 들었다. 그때는 차용 당시의 구체적인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뒤에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관계가 가까운 거래일수록 무엇을 어떻게 속였는지가 더 구체적으로 적혀야 한다는 뜻이다.

 

  • 다. Q: 사람을 거치지 않은 절차에서도 사기죄가 되는가?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은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므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정보를 입력하자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어 대출금이 송금된 사안에서, 직원이 확인이나 송금에 개입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사람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유죄로 본 원심의 법리오해를 지적하였다. 곧 고소장에는 누가 무엇을 잘못 알게 되었는지가 사람 단위로 적혀야 한다.

 

  • 라. 형사 고소로 회복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형사 고소의 본질은 처벌이므로 고소만으로 피해액이 돌아오지는 않는다. 실무에서는 합의 과정에서 변제가 이루어지거나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회복을 도모한다. 목표가 회복이라면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함께 놓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낫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판시사항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행위 당시) 및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대주가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이유 발췌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

 

판시사항

[1]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의 의미 /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카드회사들을 기망하여 카드회사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카드회사들을 기망하여 카드회사들로부터 합계 34,5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카드회사들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들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금용도, 보유자산, 연소득정보, 부채정보, 연소득 대비 고정 지출, 신용점수 등을 입력한 데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적으로 처리되어 송금받을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되었고, 대출신청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 카드회사들의 직원이 대출신청을 확인하거나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으로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카드회사들의 직원 등 사람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최근 작성일시: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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