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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사례분석] 다단계 투자사기 사건의 공동정범과 양형: 편취 고의의 다툼과 후단 경합범의 형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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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사례분석] 다단계 투자사기 사건의 공동정범과 양형: 편취 고의의 다툼과 후단 경합범의 형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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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다단계 투자사기 사건의 공동정범과 양형: 편취 고의의 다툼과 후단 경합범의 형평 고려
[사례분석] 다단계 투자사기 사건의 공동정범과 양형: 편취 고의의 다툼과 후단 경합범의 형평 고려


<핵심 요약>

해외 투자 플랫폼을 표방한 다단계 투자사업에서 투자 설명과 회원 모집을 맡았던 사람이 약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편취의 고의와 공동정범 성립이 다투어졌으나 법원은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미 같은 사업과 관련한 다른 사기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 중이었고 이 사건이 그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이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었으므로, 법원은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정한 동시 판결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편취금액이 약 2억 원에 이르는 사건임에도 징역 3개월이 선고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다단계 투자사업의 참여자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기까지

 

피고인은 배우자와 함께 해외 투자 플랫폼 형태로 운영되던 다단계 투자사업에 참여하였다. 그 사업은 광고권이나 각종 투자상품을 구매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전국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투자 설명자료를 활용해 투자 관련 강의와 설명회를 진행하고 신규 회원을 모집하였으며, 모인 투자금을 상위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맡았다. 그러나 그 사업은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방식의 투자사기로 판단되었고,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 등의 설명을 믿고 장기간에 걸쳐 약 2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결국 돌려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관련자들을 고소하였고, 검찰은 피고인이 배우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보아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2. 이 사건에서 갈린 쟁점

 

  • 가. 편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 이 조항의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으나, 형법 제1조 제1항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의 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투자자를 모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편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업의 실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에 놓였다.

 

  • 나. Q: 모집과 설명을 맡은 사람은 언제나 공동정범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므로, 범행을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와 그에 상응하는 역할이 함께 검토된다. 이 사건에서도 조직 운영과 자금 관리, 사업 구조의 결정에 관여한 위치였는지가 공동정범 평가의 갈림길이 되었다.

 

  • 다. 후단 경합범 관계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지

    형법 제37조 후단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형법 제39조 제1항은 그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고,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사건은 같은 사업 구조 아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범행이어서 이 관계가 성립하는지가 양형의 핵심이 되었다.
     

3. 법원의 판단과 그 근거

 

  • 가.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투자자를 기망하려는 편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아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편취의 범의는 자백이 없는 한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되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은 범행 전후의 재력과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나. 후단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평이 고려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투자사업과 관련한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 중이었고, 이 사건은 그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죄였다. 법원은 이 점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아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이 정한 동시 판결의 형평을 양형에 반영하였다.

 

  • 다. Q: 확정판결의 형이 실효되면 후단 경합범에서 빠지는가?

    그렇지 않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470 판결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란 확정판결이라는 사실 자체가 있었던 어느 죄를 뜻하고,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는지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확정판결의 형 선고가 형법 제65조에 따라 효력을 잃었더라도 그 죄의 존재가 소멸되지 않는 이상 후단 경합범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 라. 양형에서 함께 참작된 사정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다. 피해자가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에 참여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초범이었던 점이 앞의 둘이다. 이미 같은 투자사업과 관련한 다른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점과, 이 사건이 그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서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이 나머지다. 그 결과 편취금액이 약 2억 원에 이르는 사건임에도 징역 3개월이 선고되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실제 선고형에 반영된 자리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형법 제39조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 .>

 

② 삭제

<2005. 7. 29 .>

 

③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 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65조 (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판시사항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행위 당시) 및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대주가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이유 발췌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도470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서 ‘판결이 확정된 죄’의 의미 / 집행유예를 선고한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가 형법 제65조에 따라 그 효력을 잃었으나 확정판결을 받은 죄의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경우, 위 확정판결을 받은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서 ‘판결이 확정된 죄’란 수 개의 독립한 죄 중에서 확정판결이라는 사실 자체가 있었던 어느 죄를 의미하고, 그 확정판결이 있은 죄의 형 집행을 종료하였는지 여부 또는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가 형법 제65조에 따라 그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죄의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이상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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