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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돈을 빌리고 못 갚으면 사기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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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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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못 갚으면 사기죄일까? 이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1.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는 경우

금전을 차용하려고 할 때 변제의사가 있음을 묵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아 묵시적 기망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대판 1998.12.9. 98도3282)도 “수표나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동일한 태도를 취한다.

 

2. 후에 변제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경우

금전차용당시에 변제 능력이 없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후에 변제능력을 갖추어 변제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면 이때에는 묵시적 기망도 인정되지 않고, 신의칙에 의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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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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