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재산범죄
  • 47. 돈을 빌리면서 그 돈의 용도를 거짓말한 경우 사기죄일까? - 용도사기, 동기의 착오 문제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7.

돈을 빌리면서 그 돈의 용도를 거짓말한 경우 사기죄일까? - 용도사기, 동기의 착오 문제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금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경우인데, 차용금 사기 중 용도사기로서, 동기의 착오도 착오의 대상에 포함되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견해가 나뉜다.

포함설은 착오가 반드시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인 동기의 착오로도 족하다고 한다. 

반면에 제외설은 기망행위는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므로 단순한 동기의 착오만으로는 착오라 할 수 없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한정된다고 한다.

판례는 포함설의 입장으로서, 이러한 경우 사기죄를 인정한다.

1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6.2.27. 95도2828).

*사실관계: 甲은 부산 동래구 소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의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부 고위 공직자에게 청탁하여 제3자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데 접대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乙에게 “만약 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를 접대비용으로 사용하여 2개월 내에 위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 받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커미션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위 차용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乙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자신의 부족한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2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거나 자력 있는 보증인이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판 2005.9.15. 2003도5382).

검토해 보자면, 사기죄의 착오의 문제는 민사상의 의사표시의 불일치의 문제가 아닌 독립된 불법형성의 요소로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기 내지 용도에 의한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착오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포함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동기 내지 용도에 의한 착오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한 사례

1 양송이 재배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대부할 수 없는 사업자금을 그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다른 용도에 소비하도록 나누어줄 목적으로 자신의 양송이 재배사업에 전액사용 하는 것처럼 사업자금을 대부받은 경우(대판 1975.1.28, 74도2738)

2 대출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운전자금을 마치 그 용도로 사용할 것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융자신청을 하여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대판 1983.7.26, 83도1085)

3 피고인이 전업농 육성 정책자금인 농지구입자금을 융자받아 농지구입과 관련 없는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면서도 농지 매매대금에 충당할 것처럼 농지구입자금의 융자신청서류인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하여 농지구입자금을 융자받은 경우(대판 2005.5.26, 2002도5566)

4 실제 주택사업자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수분양자가 아니면서 주택을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을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대판 2005.11.10, 2005도6026)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