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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례분석] 친족 간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오래된 피해의 진술 신빙성과 고소 전 보호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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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친족 간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오래된 피해의 진술 신빙성과 고소 전 보호조항
[사례분석] 친족 간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오래된 피해의 진술 신빙성과 고소 전 보호조항


<핵심 요약>

가족 행사 때마다 사촌 오빠가 초등학생이던 피해자를 약 5년에 걸쳐 반복해 추행한 친족 성폭력 사건이다. 첫 범행 당시 피해자는 8세였고 가해자는 4촌 이내의 혈족이어서 친족관계와 아동 피해가 겹친 사안이며, 약 10년이 지난 뒤 고소를 준비한 사안이어서 객관적 증거의 확보에 한계가 있었고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가해자는 고소를 준비하던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하였고, 비밀유지와 접근금지, 위약벌 조항을 담은 합의서를 통해 최초 제안의 2배가 넘는 1억 3,00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가족 행사에서 반복된 친족 성범죄의 경위

 

피해자는 초등학교에 다니던 무렵부터 명절과 가족 행사에서 사촌 오빠를 만났다. 당시 중학생이던 가해자는 놀이를 하자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거나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졌다. 가해자의 행위는 장난의 수준을 넘어 점차 수위가 높아졌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가 손으로 만지게 하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데까지 이르렀다.

 

범행은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약 5년에 걸쳐 반복되었다. 가해자는 식당 구석이나 할머니 댁의 빈방처럼 다른 가족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장소로 피해자를 데려갔고, 가족이라는 가까운 관계를 이용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단순한 놀이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 첫 범행 당시 피해자는 8세였고 가해자는 14세였다.

 

중학생이 된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이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며 가해자를 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약 10년이 지나 성인이 된 뒤에도 어린 시절의 기억은 계속 피해자를 괴롭혔고, 피해자는 결국 형사 고소를 결심하고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였다.

 

2. 13세 미만 아동 피해와 지연 고소의 쟁점

 

  • 가. 사촌 사이의 행위에 적용되는 죄명과 조문의 확정

    이 사건에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함께 문제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와 제7조 가운데 어느 조항이 각 행위에 적용되는지부터 행위 태양과 시점에 따라 가려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정하며 제5항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포함한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행위를 강간(제1항), 유사강간(제2항), 강제추행(제3항)으로 나누어 가중하고 준강간·준강제추행(제4항)과 위계·위력(제5항)까지 같은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는 행위 태양에 따라 갈린다.

 

  • 나. 오랜 시간이 지난 뒤의 고소가 가능한지와 진술의 신빙성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이 배제 규정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별로 확정해야 한다. 시간의 경과 자체가 곧바로 고소를 막는 것은 아니지만 적용 조항을 먼저 가려야 하고, 각 행위의 시점과 그때 적용되던 법률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공소시효 판단을 여기서 완결할 수는 없다. 그와 별개로 촬영물이나 신체 감정 결과 같은 물적 증거의 확보 여부는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 다. Q: 곧바로 저항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가?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피해자의 성정과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하나의 기준으로 재단할 수 없다. 특히 친족 사이의 성범죄에서는 피해 사실이 가족 전체에 알려질 것에 대한 부담과 가족공동체를 우선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피해 당시 나이가 어려 행위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인식한 뒤에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그 지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함께 다루어진다.

 

  • 라. 형사 합의금의 산정과 민사 위자료 청구 가능성의 관계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민사에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협상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할 수 있고, 별도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과 요건도 검토할 수 있다. 합의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합의서의 문언과 당사자의 의사로 정해지므로, 양쪽 절차의 관계를 명확히 적지 않으면 남은 절차를 두고 다시 다툴 수 있다.

 

  • 마. 비밀유지·접근금지·위약벌 등 합의서 부가조항의 효력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는 합의금 액수보다 피해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절실한 경우가 있다. 이때 합의서에 담기는 비밀유지, 접근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조항이 실제로 어떤 구속력을 갖는지가 문제된다. 조항을 어겼을 때 추가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위약벌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어떻게 다른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3. 적용 법조의 확정과 합의 조건의 법리

 

  • 가. 4촌 이내의 혈족 해당 여부와 13세 미만 요건의 확인

    사촌은 민법 제768조가 정한 방계혈족에 해당하고, 민법 제770조 제2항의 촌수 계산에 따라 4촌이 된다. 따라서 사촌 오빠는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이 정한 4촌 이내의 혈족으로서 친족관계에 해당한다. 대법원도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과 민법의 친족 규정을 근거로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가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친족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도10806 판결).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따로 정한다. 각 행위 당시의 연령과 시점,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의 존재가 자료로 확정되지 않아 행위별로 적용될 조항까지 가릴 수는 없었다. 첫 범행 당시 가해자는 14세였다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가해자는 연령상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미성년자인지는 행위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범행이 여러 해에 걸친 사건에서는 각 행위의 시점을 함께 특정해야 한다.

 

  • 나. 진술의 구체성과 정황의 종합에 의한 사실 인정

    대법원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를 두고 신빙성 판단 기준을 밝혔는데, 그 기준은 친족 사이의 다른 사건에서도 참고가 된다. 그 판시가 든 사정은 물적 증거나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 진술의 동기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진술 내용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사실적·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물적 증거가 남기 어려운 지연 고소 사건에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판단의 축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조사 도중에는 그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해 시기와 장소, 행위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조사에 임하는 준비가 진술의 구체성을 확보하는 통로가 된다.

 

  • 다. 친족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신고 지연의 평가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또한 대법원은 친족관계에서의 강간 또는 준강간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가 친족관계에서 우러나오는 특별한 신뢰관계를 성폭력범죄의 실행에 이용한다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근친상간에 대한 금기 등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주는 낙인효과와 위축감 등으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나아가 가해자의 우월한 영향 아래에서 성적 침해행위가 장기간 고착화되어 은밀하게 반복·계속되기도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5. 5. 1. 선고 2021도11938 판결). 어린 나이 때문에 저항하지 못하였고 가족 관계가 무너질 것을 우려해 알리지 못하였다는 경위는 이러한 특성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 라. 민사 위자료 가능성을 반영한 합의금의 결정

    가해자는 법률 대리인 선임 소식을 접한 뒤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다. 피해자 측은 정신적 고통과 사건의 중대성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라면 합의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점과,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상당한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그 결과 합의금은 최초 제안의 2배가 넘는 1억 3,000만 원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을 가해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여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그 의미를 정확히 인식한 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 보았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금액을 제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불원이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해 보상의 수준 자체가 협상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이 된다.

 

  • 마. Q: 합의서에 넣은 비밀유지와 위약벌 조항은 실제로 구속력이 있는가?

    합의가 상호 양보로 분쟁을 끝내기로 한 약정이라면 민법 제731조의 화해에 해당한다. 이 경우 민법 제732조에 따른 창설적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도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하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것이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일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2846 판결). 민법 제733조도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사실이 부모를 포함한 가족과 주변 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유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고, 접근금지·통신제한·소제기금지 조항과 함께 조항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추가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위약벌 조항을 두었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다만 대법원은 그 약정이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판결). 위약벌로 해석되는 조항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한 감액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보다 위반 억제력이 클 수 있다. 다만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될 수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 1. 13.>

 

민법 제770조 (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4. 5 .>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20., 2020. 5. 19 .>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4. 5 .>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민법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도10806 판결

 

판시사항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한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1조는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는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이 규정한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친족관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1도11938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3항에서 친족관계에서의 강간 또는 준강간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및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간음한 자를 형법 제297조의 강간한 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친족관계에서의 강간 또는 준강간행위는 친족관계에서 우러나오는 특별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를 성폭력범죄의 실행에 이용하는 특성이 있어서, 피해자와 친족 구성원에게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기는 반인륜적 범죄이다. 이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피해의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바탕을 이루는 가족 제도와 사회·윤리적 기본질서를 근간부터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친족관계 자체에 의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내재하는 신분상·정서상의 우열관계, 친족 간의 부양이나 보호 또는 피보호의 관계에서 나오는 상호 신뢰성·의존성과 경제적 예속의 특성,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가족구성원 간 원만한 관계나 가족공동체 유지라는 가치를 우선시하고 그 결과 구성원 개인의 자유의지에 대한 억압적 기제가 작동하는 현실, 근친상간에 대한 금기 등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주는 낙인효과와 위축감 등으로 인하여, 성범죄 피해자로서는 그 피해사실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배경에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가해자의 성폭력범죄를 가능하게 하였던 가족공동체 내의 구조적 폭력 상태에 묵인·순응한 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으로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러한 성적 침해행위가 가해자의 우월한 영향 아래에서 장기간 고착화되어 은밀하게 반복·계속되기도 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판시사항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는 경우 /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판시사항

[1]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 피고인의 친딸로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특히 고려할 사항

 

[2]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의 의미

 

판결요지

[1]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친딸로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그리고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2846 판결

 

판시사항

가. 화해계약을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수술 후 발생된 새로운 증세에 관한 분쟁을 종결짓기 위하여 합의에 이른 경우, 그 인과관계 및 귀책사유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되고 계약 당사자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므로,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나. 계약 당사자 사이에 수술 후 발생한 새로운 증세에 관하여 그 책임 소재와 손해의 전보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어 오다가 이를 종결짓기 위하여 합의에 이른 것이라면, 가해자의 수술행위와 피해자의 수술 후의 증세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 및 그에 대한 가해자의 귀책사유의 유무는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으로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수술 후의 증세가 가해자의 수술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판결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위약금을 위약벌로 보아야 하는 경우

 

[2]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

 

[2] [다수의견]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현재의 판례는 타당하고 그 법리에 따라 거래계의 현실이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후략)

최근 작성일시: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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