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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3. 공소시효기간의 시작일과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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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공소시효기간의 시작일과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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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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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행위종료시

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52조 제1항). 범죄행위의 종료시의 의미에 대하여 행위설이 있으나 시효는 객관적인 사실상태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결과발생시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통설). 따라서 결과범에 있어서는 결과가 발생한 때부터, 거동범과 미수범에 있어서는 실행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계속범은 법익침해가 종료된 때, 포괄일죄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과형상 일죄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는 중한 결과도 구성요건적 결과에 해당하므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야 한다.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는 범죄의 경우는 신고의무의 소멸시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 기산점(대판 1997.11.28., 97도1740)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정한 ‘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교량붕괴사고에 있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의 공소시효도 교량붕괴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 은닉범행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대판 2004.2.12, 2003도6215)

구 문화재보호법(2001. 3. 28. 법률 제6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에서 지정문화재 등을 은닉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지정문화재 등임을 알고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그러한 은닉범행이 계속되는 한 발견을 곤란케 하는 등의 상태는 계속되는 것이어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수임행위가 종료한 때)(대판 2022.1.14. 2017도18693) 변호사법은 제31조 제1항 제3호에서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13조 제5호에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지규정인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한 ‘직무수행’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처벌규정인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 이러한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의 문언과 변호사법 제90조, 제91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의 제재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그 범죄행위인 ‘수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임에 따른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변호사인 피고인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조사를 담당한 사건과 관련된 소송사건을 공무원 퇴직 후 수임하여 소송수행을 한 사안임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 공소시효의 기산일(대판 2019.10.31. 2019도8815)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해 선거일’이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한다. 이는 선거범죄가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그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당내경선의 투표일이 아니라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이다.
미수범에 있어 공소시효의 기산점(대판 2017.7.11. 2016도14820)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처벌받게 되므로(형법 제25조 제1항),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범죄단체 가입행위와 구성원 활동행위의 죄수관계(대판 2015.9.10. 2015도7081).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인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그 죄는 두 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 범죄행위 시점에 완성되는 것이다.

2. 공범에 관한 특칙

공범은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체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제252조 제2항).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3. 성범죄에 관한 특칙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1항).

4. 공소시효의 계산

초일은 기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제66조 제1항)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이라도 기간에 산입한다(제6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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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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